국가인권위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및 가정과 관련된 법이라는 특성상 국민의 가족 및 가정에 대한 관념에 영향을 주어 혼인·혈연·입양의 관계없이 형성된 가족 및 가정에 대해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가질 수 있고 △가족 및 가정 일반에 대해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이니만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혼인·혈연·입양으로 형성된 가족 및 가정의 형태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이라는 법률명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 이라는 반대개념을 쉽게 추론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혼인·혈연·입양이라는 관계 없이 가족 및 가정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 형태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제거하고 이들에게도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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