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개성·비대면성 등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과 적용되는 법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시 웹사이트, 전자우편, 전화, SMS, 서면을 통해 수집목적 등을 고지토록 하고, 고지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할 경우에는 글자색이나 글자크기를 달리 하거나 팝업창 등을 이용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행하도록 하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였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그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가 취하도록 하였다.
인터넷동호회의 경우 영리목적의 동호회는 인터넷사업자로 간주하여 ‘가이드북’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준수토록 하였고, 비영리 동호회의 경우에도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사진합성 등을 통해 당해 개인정보를 변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웹사이트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와 검색로봇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하는 방법을 명시토록 했다.
‘가이드북’의 내용 중 고지방법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구체화한 부분은 법규 해석의 기준으로써의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P2P, 웹호스팅, 웹하드 서비스, 검색 사이트, 인터넷 동호회 등 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하는 부분은 사업자나 일반 이용자들의 자율 행동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이드북’의 마련으로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개인정보관련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 법위반에 해당 되는지 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단기준이 무엇일지에 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이드북’은 기존의 다른 가이드라인 해설서들과는 달리 조항별로 규정에 어긋나는 사이트의 예, 관련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위반 시 처벌규정이나 관련 분쟁조정 결정내용, 모범 사이트의 예 등 실제 사례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도 ‘가이드북’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게 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적극적 권리행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향후 가이드북 내용을 반영한 샘플 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 사업자 등이 보다 쉽게 가이드북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은 10월 31일부터 책자와 CD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이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www.1336.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언론홍보담당 우도식 02-750-2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