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도 없이 처절하게 하청 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6월 비정규직노조를 설립한 후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한 현대 하이스코 사측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사측은 협력업체와 모의하여 협력업체를 위장폐업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으며 이런 처지를 투쟁으로 극복하고자 함이다.
사측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사측의 꽉 막힌 대응으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측은 가족대책위의 음식물 반입을 거부하는 등 막무가내식이고 경찰과 노동청이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고자 원직 복직 ▲위장폐업 철회 ▲현대하이스코 사장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이러한 정당한 주장에 대해 현대하이스코 사측은 협력업체 내부 일로 치부하면서 ‘관여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파견으로 간주 된다’며 협상을 거부하는 말도 안 되는 처사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지역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벌인 항의집회와 시위로 노동자들과 전경 수 십 명이 다치고 집회장에 있던 차량 수 십 대가 부서지거나 파손을 입은 것은 안이한 사측의 태도와 진정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을 신속히 판정하지 않는 노동청의 처사에 비롯된 것이다.
경찰은 이 날 시위에 대해 신공안적인 탄압을 칼을 세워서는 안된다.
현재까지 5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지만 사측의 부당한 교섭행태, 노조탄압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서울의 특공대를 파견해서라도 강제진압의사를 밝히는 등 사상 최악의 노동자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큰 상태이다.
▲ 노조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해고된 1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청업체 전원 원직복직 ▲ 노조인정하고 원청회사는 대화에 나설 것 ▲농성중인 노동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묻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주장은 정당하다.
정부와 경찰은 결코 강제 진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을 각오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결사항전의 자세를 물리력으로 제압한다는 발상이야말로 더 큰 불상사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배격하고 인정하지 않는 비정규직보호라는 억지 정부법안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정부는 결코 참여정부가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불법파견은 즉각적인 고용의제를 적용하여 정규직화를 전환하여 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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