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의 무리한 강행을 중단하라”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 (정당),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5% 이상 주요주주로 참여 지양”한다는 선정방안의 세부심사기준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첫째, 이 조항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각각 4.9%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방송위의 이번 조치는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외주채널 설립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문광부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셋째, 이번 세부심사기준이 1,2차 지역민방선정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확보방안’의 세부방안이라고 내세운 기준이 오히려 공익적 자본으로 이루어진 법인 또는 단체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상업성 자본의 기업들 참여만 보장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넷째, 이번 결정은 방송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으로서 당사자인 CBS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법정 분쟁으로 확산될 경우 새 방송 설립 일정 자체가 장기간 늦춰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선정방안과 관련한 논란으로 시민단체, 정치권 일각에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과 관련한 숙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하는 방송위원회의 태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오히려,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을 재고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라 보여져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방송위원회는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진행을 중단하고 선정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방송위원회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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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