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근거없는 불법”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5조(“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되어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따라서 200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으로 편성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예산 70억 8,000만원과 공익성 구현사업 예산 36억 8,000만원 등 107억 6,000만원은 불법 예산이므로 당연히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또한 불법으로 예산을 편성한 공직자는 전원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2005년 예산에서도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구현 사업예산으로 92억 8,800만원이 법적 근거없이 불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국민 돈을 사용하는 불법적인 예산집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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