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식품포장 랩에서 환경호르몬 DEHA 다량 검출
본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유통매장, 식품매장, 식당 등에서 널리 쓰이는 업소용 식품포장 랩 6개 제품을 대형할인매장과 도매시장 등에서 수거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해 환경호르몬 함유 실태를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1개 제품을 제외한 5개 업체 5개 제품에서 23-25.9 % 의 DEHA가 검출되었다. 이를 ppm으로 환산하면 23만에서 25만 9천ppm 이 검출된 것이다.
제품별로는, (주)파워랩의 파워랩에서 25만9천ppm의 DEHA 가 검출되었고, 신흥화학(주)가 제조하고, CJ Food System이 공급 판매하는 이츠웰에서는 24만6천 ppm이 검출되었다. 그 밖에 썬랩, 롯데랩에서는 각각 23만8천 ppm이 검출되었고, 유니랩에서는 23만7천 ppm이 검출되었다.
DEHA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의 일종으로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 (WWF), 일본 후생성 등에서 환경호르몬물질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DEHA를 내분비장애물질(환경부에서 정한 환경호르몬의 정부 공식 명칭)로는 지정하고는 있으나 유해관찰물질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식품을 직접 포장하는 랩에서 이처럼 다량의 DEHA 가 검출되어 식품 안전은 물론 화학물질로부터의 소비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소비자시민 모임은 DEHA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다음을 제안한다.
1. DEHA는 현재 환경부 지정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나 ‘유해물질 금지, 제한, 또는 관찰 물질’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플라스틱 가소제인 DEHA는 현재 식품포장재, 생활재로 널리 쓰이고 있어 정부는 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해물질 제한 또는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다 엄격 관리하여야 한다.
2. 제조 판매업체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DEHA가 최고 25만 9천 ppm이나 검출된 PVC 포장랩의 사용을 중지하고 가정용랩의 경우처럼 PE 랩으로 바꾸어야 하며, 최소한 환경호르몬 물질로부터 안전한 가소제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유통매장, 식당 등은 고객의 안전을 생각하여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PVC 랩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소비자는 문제가 된 PVC 랩을 사용하는 매장, 식당 등의 이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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