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통일부 현안 및 예산 관련 질의 자료
지난달 28일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 제11차 회의가 열렸지만 특별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종료되었음
이번 11차 회의에서 북한은 당초 우리측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물량의 의복, 신발, 비누 등의 지원을 요구한 데다 지하자원 개발 등의 대가를 제공하기로 했던 합의를 무시하고 사실상 무상원조를 원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북측이 요구했다고 알려지는 생필품 품목들의 가액은 제품의 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북한의 요구 조건이 정확한 확인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나 통일부는 협상력 저하를 이유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물론 대북 협상력 제고의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대북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합의 선행이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10차 경추위 직후 우리측에 신발 원자재 5,000만~6,000만 켤레 분량과 비누 2만t, 의류 원자제 3만t을 요구했고, 이번 제11차 경추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정확한 북한의 요구는 무엇인가?
또, 내년부터 5년동안 해마다 같은 규모, 즉 약 1,700억원 상당의 신발, 의류, 비누 등 소비재 생산용 원자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데 사실인가?
이와 관련해 우리 대표단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북한이 당초 합의사항인 지하광물에 개발권 보장등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끝내 경공업 경협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번 회담에서도 나타났듯이 군사적 보장장치의 선행이 경협활성화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의 성사가 시급하다 할 것임
최근 장관은 연내 군사당국자 회담을 개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접촉 등 구체적 진척 사항이 있는 것인가?
단순한 장관의 의지 표명인가?
장관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 ‘대북 퍼주기’논란은 많이 사라졌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식량 등 인도주의측면의 지원과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었을 때만 의미 있는 말일 것임
최근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지원 등 각종 대규모 대북지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북지원이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우려가 많음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때문에 국민정서와 더불어 우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대북지원에 나서는 속도조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 남북경협은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긴장완화,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경제 견인, 통일기반 조성 등의 목적과 함께 북한에게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음
정부 차원의 경협이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민간분야의 경협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현대사태 등으로 표출되는 것
북한의 억지 주장에 끌려만 다니지 않고 원칙과 상호신뢰의 기본을 지키는 대북협상력을 키워 주실 것을 당부함
□ 장관의 발언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
헌법의 ‘영토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 발언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음
(“미국,일본은 영토조항이 없다. 중국 같은 나라는 영토조항이 있지만, 이런 것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영토조항이 실체로 존재하는 북한을 두고 현실성이 없고 국가보안법 등의 근거가 되므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나, 유력 대권후보이자 현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기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장관의 발언은 해석하기에 따라 영토조항 삭제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헌법 ‘영토조항’에 대한 장관의 정확한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가?
미국이나 일본 등의 헌법에 영토조항이 없는 것은 강대국은 침략 등의 방법을 통해 영토확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영토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주장 있는 것은 아는가?
헌법 영토조항의 수정은 그 자체로서 여러 문제를 야기함
먼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북한 동북4성화’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중국의 동북공정이 단순히 고구려사를 침탈하려는 역사왜곡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 지역에 잠재해 있는 영토분쟁에 대비한 치밀한 준비임은 기본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자국영토로 편입시킬 역사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책략을 깔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즉,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등의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북한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정지작업 펴고 있는 것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8월 사상 최초로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미-일 동맹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표출하였음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는 이미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할 만큼 심각함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 영토조항은 중국의 시도에 대응할 헌법적 근거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 동의 하는가?
또, 영토조항을 없애면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교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간의 교역으로 간주되어 무관세 교역이 허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
북한에 대한 식량-비료 등의 무상지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탈북자의 법적 지위 역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물론 헌법개정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지겠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결과를 야기할 사안에 대한 장관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난무하지 않기를 바람
끝으로, 최근 모대학원 강연에서 ‘김정일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추켜세우셨는데, 통 큰 지도자에게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를 ‘통크게 해결하자’라고 제안할 용의는 없나?
□ 당당한 정부의 자세가 남북경협 활성의 기본이다.
먼저, 김운규 전부회장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논란과 관련하여 사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건과 관련하여 지난 국정감사 당시 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조치할 계획”이며, "관심은 국익 차원에서 국민세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쓰였는지, 기업내 비리가 발생했다면 이를 척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가?
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자체조사는 실시했는가?
감사원 감사는 실시될 계획이 있는가?
남북협력기금 유용의혹은 그 사안이 가지는 중대성으로 볼 때 적당히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님을 명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혹 해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지난 10월 20일 북한은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를 맹비난하면서 현대와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계약과 신뢰라는 비즈니스의 기본 관행을 무시한 것이며 특히 이런 북한의 모습은 앞으로 대북경협에 나설 국내·외 기업들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음
10월 20일 담화와 관련하여 통일부가 대북 유감 표명이나 입장 발표를 한 것이 있는가?
다행히 10월 25일 북한의 아태평화위 이종혁 부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날 것을 제안하고, 이후 금강산관광 관련 협의도 현대측에 제안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
그러나, 북한이 보여준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신뢰성’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된 것과 특히 최용묵 현대경영전략팀 사장이 결국 퇴진하는 모습을 보며 북한이 우리 민간기업의 인사 개입 시도가 성공했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통일부의 태도
북한과 현대의 갈등 과정에서 통일부는 매번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며 오히려 우리 기업인 현대를 압박하는 모양까지 연출
장관은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과 현대와의 갈등에서 통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현대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압력과 신의 파기에 대해 항의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현대를 비롯해 개성공단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들이 북한과 사업을 하고 있고 민간 분야의 교류협력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의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고 대북사업을 할 것인가?
수조원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 대북사업을 진행해온 대표적 기업이 궁색한 처지에 빠진 현실을 보며 과연 어떤 기업이 정부를 믿고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하는 우려가 시중에 많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통일부의 자세가 오히려 북한의 돌출행동을 야기하고, 이 때문에 국민의 대북신뢰가 깨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근거없는 낙관론이나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따끔한 충고와 강력한 항의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민적지지 확보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협력의 성공도 이룰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람
□ 정책고객 마일리지시스템 운영, 재검토 해야!
통일부는 2006년도 정책홍보실 신규사업으로 ‘정책고객 마일리지시스템 운영’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2억4,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통일부는 이 사업의 목적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국민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
사업의 기본 개념은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등에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후 회원 가입 고객에게 마일리지 카드를 개설, 현재 실시중인 on-off line상의 모든 국민참여방안에 참가할 때 마다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후 금강산 관광권 등 경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
추진경위를 보면, ‘04년 하반기 통일부 혁신 워크샵 시 ’마일리지제‘도입 결정하고 ’05년도 상반기 사업 기본 설계 수립, 용역발주 등 시스템 구축, ‘05년 8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통일고문회의 사업 예산 등의 전용을 통해 1억 1,74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로 사용
통일부에서 ‘06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통일고객마일리지스시템‘운영 사업은 이미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두달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
이 사업이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급하게 시행할 만큼, 즉 예산의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시행할 사업인가?
통일부에서 예산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04년도 하반기 통일부 혁신 워크샵에서 시행을 결정 한 뒤 전광석화처럼 진행실시되었는데, ’혁신성과물‘ 남기기 위해 예산 전용등의 무리한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진행한 것은 아닌가?
10월말 현재로 ‘통일고객’으로 가입한 국민은 어느 정도인가?
경품지급을 통해 통일사업에 대한 관심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부기관이 할 일인가?
장관은 최근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가?
통일부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나오는 ‘제2차 통일고객마일리지 이벤트 실시’라는 창을 봤는가?
30명이상의 회원 가입을 추천한 사람을 ‘추천왕’으로 선정하고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부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할 일인가?
‘06년도 예산안에도 경품을 위해 계상한 예산이 9,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금강산 관광권(50만원상당×30명), 개성공단 입주기업 제품(30만원상당×50명), 문화상품권(3만원×1,000/1만원×3,000)으로 계획하고 있음
정부기관이 경품을 내걸어 국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겠다는 발상자체가 한심하지 않을 수 없고, 단순한 클릭 한번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며 단순히 통일부서 실시하는 on-off상의 활동 참여도가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증대와 국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데 동의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업은 대폭 수정, 혹은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따라서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 내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통일캐러반 운영, 통일부가 굳이 해야 할 일인가?
통일부는 ‘06년도 정책홍보실 신규사업으로 ’통일캐러반 운영‘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예산안으로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음
통일부는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평화번영정책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주변 4국 및 EU주요국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책설명 및 정보교환을 실시함에 있다고 밝힘
그러나 통일캐러반 운영은 ‘통일정책추진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북정책순회설명회’, ‘국제협력 전략회의’, ‘주요해외인사네트워크’ 등 단순 설명회, 토론회 위주로 기존 통일정책추진사업의 ‘국제학술회’, ‘국제워크샵’을 묶어 명칭만 새롭게 부여한 셈
2005년도까지 통일정책추진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국제학술회의 및 통일문제 국제워크샵 등이 통일캐러반 운영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비록 통일정책추진사업이 2005년도 9억 200만원에서 6억 3,500만원으로 29.6%감소되었지만 상호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둘로 나뉘어 총 예산은 오히려 11억 3,000만원으로 25.3% 늘어난 셈 아닌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상정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통일캐러반 사업은 통일정책추진사업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또, 해외 주요국에 대한 통일정책 홍보활동이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주재 공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인데, 굳이 통일부가 직접 해외 사업을 직접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 ‘개성공단 물산전 개최’,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가 되어야
통일부는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개성공단 물산전 개최’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06년도 예산안에 5억8,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개성공단 물산전 개최 사업은 국내·외에서 전시회, 홍보전 및 투자설명회 등을 병행 개최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함으로서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계획된 사업
이러한 통일부의 취지에 일면 타당한 면도 있으나, 개성공단 물산전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민간기업이 해야 할 일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더구나 기획예산처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원배분 12대 원칙에서 정부사업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물산전 개최와 같은 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할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또는 무역협회 등을 통해 민간 주도로 실시하고 정부는 관련 지원에만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따라서 물산전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이후 민간차원의 진행과정에 꼭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는다면 심사를 통해 남북협력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등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06년도 예산안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에 17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9억8,900만원은 ’정착도우미운영‘, 5억6,000만원은 ’지역사회 정착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계상하고 있음
정착도우미는 그동안 ‘신변보호담당관’인 경찰이 정착 지원 업무까지 병행하면서 업무과중과 지원 부실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하는데 애로를 겪어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현재 통일부의 계획으로는 정착도우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관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정착도우미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비교적 합리적 방안으로 찬성함
그러나 이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이들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 되었음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나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봉사자와 북한이탈주민 양측 모두가 힘들어지는 경우에 대한 우려 제기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알고 있는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전문 정착지원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대학원등에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정착도우미 자원봉사자 중 지역별 핵심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통일연구원 혹은 하나원 등에 단기 과정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지역사회 정착 맞춤형 프로그램 역시 지역 민간단체, 지역복지관, 의료기관, 종교단체, 여성단체, 교육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이들 민간단체와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지역이 있는가?
시범 실시지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바람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중 대학진학자에 대한 ‘사립대학 공납금 지원’으로 ‘06년도 예산안에 11억7,100만원을 계상
이는 ‘05년도 7억5,800만원에서 4억1,300만원(54.5%)를 증액한 것이고, 증액사유는 최근 국내 입국자 대부분이 청장년층(전체 입국자의 70%)으로 사립대학 입학자 수가 해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때문
98년 이후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대학지원실적을 보면 총 입학자 526명중 483명(92.3%)이 사립대학에 입학하였고 52명만이 국공립대에 입학하였음
더불어 526명의 대학 입학자 중 378명(71.8%)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함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집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국·공립대는 공납금이 면제되므로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는데도 사립대 진학 비율이 크게 높은 것은 한국사회의 학벌중시 등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방 국·공립대로 진학토록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부족도 한 원인
예산절감과 북한이탈주민의 고른 지역분산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입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가?
연도별 새터민 대학지원실적 (입학인원 기준, 단위 : 명)
연도별대학 지원
(입학)실적국공립/사립수도권/지방국공립사립수도권지방'9820218164'9925025196'0033231258'01484443513'02452433015'0310219937428'04119121079821'05.1학기134121228153합계52653483378148
□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 바뀌지 않는 통일부
면피용으로 일관하는 북한인권 관련 예산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예산반영에 통일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매번 예·결산 심의 때 마다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음
통일부의 ‘06년도 예산안 역시도 북한인권관련 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2005년도 4,100만원), 사업 역시 북한인권관련 세미나 개최지원 및 UN인권위원회 참관, 북한인권 자료구입 및 북한주민사체처리 등의 예년 사업과 동일함
그 동안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한 통일부의 적극적 자세 요구와 더불어 관련 사업의 발굴을 통한 예산 증액을 국회에서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통일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매번 관성적 예산 편성을 반복하는 것은 국회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전혀 없다는 반증 아닌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일본의 인권법 제정 시도 및 북한 인권 관련 UN결의안 채택 등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통일부 사업 및 예산이 면피용에 거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북한 인권 관련 NGO에 대한 지원 확대, 신규 독자 사업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람
통일고문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통일부는 통일고문회의 운영과 관련해 ‘06년도 예산안에 1억7,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이는 2005년도 예산 2억2,600만원에 비해 4,800만원이 감액된 것
그러나 여전히 고문 1인당 매달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자료수집 활동비가 1억 4,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정업무비 형태로 수당화시킨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실제 회의에 참석하어 공적활동 여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지난 결산심사와 2004년도 예산심사때도 제기되는 등 해마다 빠지지 않고 지적되는 부분
국회 예·결산 심사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관성적인 예산 편성의 결과 아닌가?
□ 남북협력기금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06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개성공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통신대출 585억원과 종합지원센터·직업훈련센터 및 체육시설 건설비 194억을 각각요구(개성공단 쟁점사업)하였으나, 예산당국에 의해 전액 감액 당했고, 현재 국회 예산심의에서 이를 다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예산당국의 삭감 이유를 보면,
전력·통신에 대한 대출은 개별기업에 대한 가격보조이므로 곤란
3개시설의 경우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 사업 착수 시기를 조절해야 하며 착수시에도 입주기업의 재원분담 필요
이며 이러한 예산당국의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당초 개성 일대에 공단과 그 배후단지를 조성한 뒤 국내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의하여 추진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기금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개별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
입주기업의 전력·통신비 지원액으로 585억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력 지원액과 통신 지원액이 각각 얼마인가?
전력은 한전을 통해 공급에서 요금징수까지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남측에 비해 고가로 지원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는가?
시범단지 입주 기업 선정당시, 또 본공단 입주기업 선정과정에 전력·통신요금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을 제시하였는가? 지원을 약속했나?
통신문제는 애초 남북 합의사항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고, 본공단 통신비용은 새롭게 협상한다는 조건아래 시범단지에 한해 고가의 국제전화 요금 지불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고가의 국제전화 요금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했을 때, 개별 입주기업에 통신비용 지원을 약속했는가?
북한의 일방적 약속 파기와 그로 인한 고가 통신 비용 지불 약속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닌가?
끝으로 종합지원센터 등 3개시설에 대한 기금지원액이 ‘06년도에는 194억원이나 이 사업의 총 필요 예산이 500억원 이상임을 고려할 때 이후 각종 명목으로 기금 소요가 증대할 것이므로 ’06년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 역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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