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의원단, 헌재에 쌀비준안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 제기
다소 생소한 이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준동의권은 헌법 60조가 국회에 부여한 권리이며, 이에 따라 현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쌀비준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쌀협상 결과 각국과 작성된 협정문서 세가지 중 단 1가지 협정문(쌀 양허표)만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쌀과 전혀 상관없는 사과·배·오렌지·쇠고기·닭고기·활돔·콩 등의 품목을 양보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맺은 부가합의문, 수입쌀 유통에 대한 각국과의 ‘이행합의문’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양보했는지도 모른 채 쌀협상이 제대로 되었는지 심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며, 정부를 상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인 것이다.
또한 이 소송에서 집행정지가처분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심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는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가 각국과의 합의문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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