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의 현주소를 보여준 김치파동이 한중간의 통상마찰로 번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과거 만두파동처럼 요란하게 떠들기만 하며 해결책이 없이 국민들의 식생활 불안을 조장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식품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올 초에 강기갑 의원 발의로 ‘식품안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식품안전의 문제는 정부 관리행정체계의 문제이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우리의 법, 제도적 준비를 갖추는 것에 있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의 경우 식품 수입에 앞서 수출국 현지에서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수출국이 안전에 대한 보증이 있을 경우 수입하는 사전예방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장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수입식품 현지 생산공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우리정부가 직접 조사관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안전기준에 부합된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과 통관상 우대조치 부여, 현지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현지에서 공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전검사 품목만 수입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생산현지 안전실태 조사를 생산관리기관인 농림부와 해상수산부가 담당해야 한다.
수입품의 경우 검사능력이 미미한 식약청이 검사를 관할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전체 수입식품의 70%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농수산물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식약청이 아니라 생산관리기관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통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담당해야 한다.
농림부 경우 이미 식물검역소에서 병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검사, 원산지표시 등을 관리하고 있어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통관 시 안전검사를 이관 또는 위탁받아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경우에서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통관 시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어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증원, 보강하면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식약청은 식품부분과 의약품부분으로 불리하여 식품부분은 국무총리산하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총괄 관장하고 의약품부분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품안전센터로 분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확대, 개편하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단순식품과 가공식품 전반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를 일원화 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의원 발의로 ‘식품안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안전기본법’을 조기에 발효시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식품안전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김치파동이 한중 양국간의 통상마찰로 되지 않도록 양국 공동으로 검사검역 기구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강기갑 의원 단식 농성 7일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단식농성이 7일째 계속되고 있다.
쌀 비준 처리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단식과 거리 투쟁도 확대되고 있다. 경남지역 농민단체 대표 5인이 지난 29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곧 전북지역 농촌 목회자들도 단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월 3일에는 전국 동시다발로 농기계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충북 미온면 농민들 약 20여명이 강기갑 의원을 지지 방문하기 위해 어제 자전거로 현지를 출발해 오늘 오후 2-3시경 국회에 도착할 계획이다. 이들 농민들은 강기갑의원을 방문하고 이어 국회의장에게 쌀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농민단체들은 11월 11일 쌀 비준 처리에 반대하는 대규모 상경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분노한 농심의 수위를 볼 때 커다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는 물리적 충돌과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농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정부, 국회, 농민대표간 3자 협상을 조속히 실시해야한다.
어제 농해수위에서도 집중 추궁되었지만, 정부가 내놓은 농가 부채 해소,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등은 근본적 농업 회생대책이 아니다. 상처 받고 불안한 농심을 달래기에 너무나 역부족인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쌀값이 20%이상 폭락하는 쌀 대란이 발생해 많은 농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주무 장관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전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농민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쌀 비준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76명의 서명을 받아 전원회의를 소집할 준비를 갖추었다. 본회의에 쌀 비준안이 상정되는 날 전원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또한 국회가 시급히 나서서 정부, 농민단체와의 대타협을 이끌어내고자 ‘3자 협의기구 구성 및 비준안 강행처리 반대 의원모임’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4일 초동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제안서를 각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농업과 농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비준안 문제를 사회적 합의 없이, 근본적 대책 없이 강행처리한다면 상처받고 분노에 찬 농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임을 정부 여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 역시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한다.
농민대표, 정부, 국회 3자 협상 테이블을 조속히 구성할 것과 국회 차원에서도 쌀 비준 문제와 농업 대책 마련을 위해 5당간 공동 논의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 쌀 비준안 처리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국회 5개 정당이 모여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현대 하이스코 문제
농민은 농민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참혹한 11월이다. 국회에서는 거대 여야는 연일 사회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말하는 사회양극화는 도대체 어떤 사회의 양극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하이스코 문제 해결이 사회양극화 해소의 시금석이다.
경찰이 강제진압을 위해 공권력 투입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사태를 강제 진압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경찰은 대테러 진압무기와 경찰특공대를 동원하고 있다. 테러진압식의 강제진압책을 당장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리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다. 정규직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다. 일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살게 해 달라는 것이다. 하이스코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고당했다.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리인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고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10년전 20년전의 과거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말그대로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아울러 갈등을 해결해야할 정부는 공권력 투입, 강제진압만을 능사로 하고 있다. 보도도 되었지만 경팡은 경찰특공대를 동원하고 대테러 진압용 무기인 전자충격총과 수류탄의 일종인 스턴탄(일명 번개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정부의 눈에는 농성에 나설 수밖에 없는 비정규 노동자마저 진압해야할 테러범으로 보이는 것인가.
비정규노동자를 테러범으로 대하는 정부의 태도야 말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테러이다.
경찰이 테러진압식의 강제진압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등이 현장에 내려가 사측의 전향적은 자세와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재벌은 이를 거부하고 묵살하고 있다.
현대재벌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화도 거부하였고 뿐만아니라 국회의원과의 대화도 거부하였다. 이런 재벌에게 국민과 국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좌절감을 느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본조차도 막강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하면 경찰과 노동청에서 사측에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순천시민도 현대 하이스코의 일방적이고 냉혹한 태도에 등을 돌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금 현대하이스코는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사용자가 대답해야 한다. 사용자가 부당한 노동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정부가 부당한 노동행위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분노하고 등을 돌릴 것이다. 정부가 문제해결에 압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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