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의 상임중앙위원회가 총사퇴하고 열린 제 40차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는 한시적 지도부인 비상집행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비상집행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내부 결정사항과 언론발표내용에 약간의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이후 지금까지 당의 공식 브리핑 및 주요 당직을 맡은 분들의 발언이 회의내용을 왜곡한다는 오해를 사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정치실천연대 집행위원회는 회의결정사항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것이 앞으로 진행될 비상집행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당의 진로에 좋겠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원 여러분께 발표합니다.

1.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된 권한

제 40차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발표된 “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문구는 대외발표용으로 합의한 것이고, 실제로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헌당규개정에 관한 권한”, “피선거권과 선거권 규정 및 선출에 관한 권한”,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시기와 안건상정에 관한 권한”. 이 세 가지 권한은 비대위에 위임하지 않는다. 다만, 대외발표용으로는 전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열린우리당 당헌에 따르면 상임중앙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협의기구”이고, 중앙위원회가 의결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위의 세 가지 권한을 제외한 일상적 당무사항에 관해 “협의기구”만이 아니라 “의결기구”의 권한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중앙위원 사퇴문제

중앙위원은 대의원이 선출한 선출직으로, 우리당의 대표적인 대의기구입니다. 각 지역의 기간당원들이 대의원을 선출하면, 이 대의원들은 16개 시도당별로 중앙위원을 선출합니다. 우리당 중앙위원회는 시도당별로 선출된 지역 중앙위원들의 연합체로서, 당의 창당정신인 상향식 민주주의와 참여정당, 분권정당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중앙위원 총사퇴는 사실상 중앙위원회의 해산이며, 대안의결기구 없이 중앙위원회를 해산한다는 것은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없애는 것입니다.

2004년 8월 23일 중앙위원회의 임기단축결의는 당헌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기간당원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대의원을 정식으로 선출하는 시점에,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대의원으로 중앙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 일은 2005년 1월에 구성된 임시지도부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선출직 중앙위원의 총사퇴는 중앙위원회가 직접 결정할 문제입니다. 비상집행위원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재론되지 않아야 합니다.

비대위의 활동 및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은 이러한 합의사항과 당헌당규의 절차, 창당정신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배하는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5. 11. 3.
참여정치실천연대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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