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부도 민간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입주자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년 4월 현재 전국 민간임대아파트 40여만 가구 중 약 30%에 달하는 12만 가구가 부도가 났고, 임차인들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었다. 이 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입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세입자의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이 실질적으로 도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면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업자의 부도로 인한 경우에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 않은 채 경매로 넘어가는 임대아파트 등 여전히 임차인의 피해를 낳을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임대아파트 부도 때문에 길거리로 내쫓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사후 약방문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부도난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차인에게 공급해도, 임차인은 다시 임대보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대책에 이은 것이다. 정부는 당시 민간임대아파트 부도 시 임차인에게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전환, 민간임대사업자 부도로 인한 경매 시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특히 경매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분양전환을 추진키로 했으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자신의 채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전환액을 제시하여 실효성이 없었다.

게다가 임대주택법상 세입자 우선매수제의 적용요건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경매 중인 세입자’에 한정하고 있어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경매 등 다양한 형태로 경매가 진행 중인 임대주택의 세입자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에도 임대업자의 부도 유무와 관계없이 채무자(임대업자)의 변제력 상실로 인한 채권기관(국민은행)의 경매 신청 등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을 감안할 때 세입자 우선매수제의 효력은 반감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인 615만여 가구(총가구원 약 2000만명)가 세입자인 것을 감안할 때, 세입자 우선매수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임차인 우선매수제의 도입 대상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민간임대주택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경매로 인한 일반 임대주택의 세입자 피해는 구제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입주민 위주의 임대주택 정책으로 ▲완전 공영개발제 적용 ▲국민임대주택 정책 집중 추진 ▲공정임대차·공정임대료 제도 확립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민간건설임대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주택기금 대출지원 중단 및 민간업자 시공 후에도 이를 국민주택기금으로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05년 11월 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중앙당]
*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 부대변인 김배곤 (011-9472-9920)
* 언론국장 이지안 (010-7128-9796)
[국회]
* 부대변인 김성희 (019-254-4354)
* 언론국장 곽근영 (010-3227-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