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비준안처리관련농민단체-국회-정부 3자간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기초생존권의 문제가 달린 농민, 농민과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 농정 시행 주체인 정부간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비준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정부와 국회에 대한 350만 농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만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쌀 문제를 포함한 우리 농업 전체의 문제에 대한 현재와 같은 심각한 갈등 국면은 매우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이고 퇴행적인 사회구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한농연은 오늘 국회의원-농민단체장 조찬모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결과를 재확인하며, 농민단체-국회-정부간 3자 협의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 국회법에 의거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연내 쌀 협상 비준안 처리를 보장하되, 농민단체-국회-정부 3자간 협의기구를 통한 내실있는 논의를 통해 근본적 농업회생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한농연은 분명히 강조한다. 정부와 국회는 3자간 협의기구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고, 최대한 신속히 근본적 농업회생 대책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한농연은 촉구한다.
WTO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 관련 현안이 제기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국회-정부의 3자간 협의기구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만을 양산해 온 과거의 농업통상시스템을 개선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이를 향후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한농연은 분명히 강조한다.
현 시점에서의 쌀 협상 비준안 강행처리는 고질적인 농정 불신의 구조만 심화시킬 따름이다. 그러므로 근시안적 관점에서의 땜질 농정을 벗어나 최소한 2~3년 이후의 농업상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농민단체-국회-정부가 참여하는 3자간 협의기구 설립 방안을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 徐廷醫)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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