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김모씨(남, 74세) 등 3명은 안양·군포·의왕·과천시, 광명시, 의정부시장을 대상으로 “‘사무처리규정’상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이 낮은 순위에 규정되어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04년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이 제기된 6개 시 모두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택시 운전 경력을 최상위에 두는 것으로 ‘사무처리규정’에 정하고 있었으며 △실제 면허발급 현황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택시운전 경력자만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세부 ‘사무처리규정’ 별첨)
피진정인들은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최상위 순위에 택시 또는 버스 운전경력자에 정한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택시운행에 보다 정통한 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의 성격을 달리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동일한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택시 및 버스 운전자와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이에는 하루 운전시간, 환경, 운전강도 등에 있어 상당한 경력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업종별 우열을 둔 것이며 △관련법령에 의하면 면허기준은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관청의 재량 행위로, 면허 신청자 중에 택시 운전경력자가 많아 면허공급이 최상위 순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업무 내용을 볼 때, 가장 유사한 업무 내용을 갖는 법인 택시 운전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는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타당할 때 관할관청의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택시 운전경력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운전경력을 면허기준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여러 여건상 각 관할관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최상위 순위가 실제 면허발급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6개시의 경우에도 최근 면허 발급에서 최상위 순위자, 특히, 택시 운전경력자만이 면허를 받아 택시 운전경력자 외의 운전경력자는 사실상 면허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할관청 중 면허공급대수에 대해 운송수단별 비율제를 실시하는 곳이 19개 기관에 이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시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게만 면허가 발급되는 것은 그 외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며,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 6개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경력들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차별개선담당관실 옥수희 2125-9697, 남경혜 2125-9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