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일반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는 그 금액이 대부분 상당하여 국민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료 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절실하다.

더욱이 국민들이 소득공제를 위해 공식 영수증을 발급받게 됨에 따라 변호사의 소득신고도 현재보다 더욱 투명해지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개인 변호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무법인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과세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성실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가 없어 과세 역시 적정한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연금의 소득신고현황(2004년 6월말기준)에 따르면 변호사의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 2천만원이지만, 3천만원(월 250만원) 이하 소득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전체신고자의 15.3%이며, 3~4천만원(월 333만원) 소득신고자는 14.4%를 차지해 결국 변호사의 29.9%는 월소득 333만원 미만인 것으로 신고되고 있다. 한편 변호사, 법무법인의 2005년 신규등록 사업자중 신용카드 가맹점은 28.2%에 불과하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으로 국민의 부담 경감과 영수증 사용 확대로 인한 투명사회 실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보다는 소득이 투명해져 늘어나는 세수가 더 많지 않겠느냐며 국가의 관점에서도 보탬이 될 것이므로 어느 쪽도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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