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중앙인사위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정책사례개발비 14억원 전액 삭감해야.”
우선 중앙인사위의 정책연구개발비사업의 목적을 보면
정책연구개발비는 해마다 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해 왔음
2005년 사업내용에서 보는 대로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설계, 공무원 중앙교육훈련기관의 발전방향등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연구용역에서부터 특정직 공무원 인사제도개선방안연구, 고위직 직무분석실시와 관리직 역량평가 및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등 공무원인사제도 등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신설된 정책사례개발지원사업은 사례중심의 정책품질관리교육을 강화하여 정책실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례의 개발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책사례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정책연구개발지원사업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례중심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례 관련업무가 있어 이들 기관에서 작성되는 정책추진 실적, 자료차원의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교육자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중앙공무원교육원 예산중에서 혁신관리교육 지원사업과의 중복성도 따져보아야한다.
혁신관리교육지원사업은 ‘04년 국무총리가 공무원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시하면서 편성된 것으로 국내 유수의 민간교육기관 수준에 걸맞는 교육과정 개설·운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교육과정이 계층별 혁신교육과정, 고위정책과정 교육혁신(시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과정(시범)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정책품질 관리교육 역시 이곳에서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금까지 교육자료로 개발되어 사용되는 정책사례가 전무한 것도 아니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교육자료로 활용중인 정책사례는 김포신도시건설추진사례, 불량만두소파동사례, 장애인고용고용장려금제도운영사례, 교사임용시험 국가유공자가산점제도 등 총 4건이며,
이들 사례는 국무조정실의 각 정책별 분석자료에 기초, 상기 언급된 정책사례개발 절차를 거쳐 교육용 자료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라고 한다.
즉, 현재 예산편성으로도 교육용 정책사례 개발이 불가능 했던 것도 아닌데 새삼 별도의 사업비를 신설할 충분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3. 사전 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없는 졸속 사업계획이다.
위에 제기한 정책연구개발비나 혁신관리교육지원사업과 중복성이 없다해도 정책사례 개발지원사업은 사전 연구자료나 수요자들의 요구조사, 사업의 타당성연구등이 사전에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정부정책들이 방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고 기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국민들의 정보공개요구와 주민감사청구등의 제도를 통해서 검증하도록 장치하는 것과 대조적인 무책임한 예산편성이라고 본다.
정책사례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그 교육과정, 적용대상,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사례개발도 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정책사례관리의 부족으로 야기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고백이 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 정책사례 개발지원사업이 공무원들의 정책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책 실패로 인한 국고낭비를 막기위해서라면 이번 사업에서부터 예산낭비가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어야한다.
또한 이번에 책정된 사업비의 대부분인 9억45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책정되어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고사하고 개략적인 내용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 예산신설이 무모하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할 뿐이다.
사전에 충분한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조사나 연구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기존 유사 사업비와의 중복성 여부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모하며 낭비나 사업실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선 2006년에는 정책연구개발비에서 정책사례연구지원의 필요성과 정책사례관리교육의 필요성 내용등에 대한 연구가 우선될 수 있도록 중앙인사위 차원에서 배려하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 신설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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