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장애인 등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실시한 “2005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유무, 통신 환경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 놓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화면의 글자를 읽어주는 “스크린리더”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접근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글자가 아닌 이미지를 만났을 때, 혼란을 겪을 수 있으나, 이미지에 대한 설명문(대체텍스트)이 달려 있다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법기관 등 77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2005년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었는데, 조사대상 홈페이지의 접근성은 평균 72.2점으로 아직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0점 이상이면 개선이 필요하기는 해도 어느정도 접근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사대상 77개 기관 중 재정경제부(89.9점)를 비롯한 8개 기관이 80점을 넘어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분야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로는 처음 실시된 금번 조사는 김석일 교수(충북대, 웹접근성 포럼 분과위원장) 등 웹 접근성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참여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Korea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1.0'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배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72.4점, 지방자치단체 71.6점, 입법·사법기관은 72.2점으로 중앙·지방·입법·사법 기관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2) 재정경제부(89.9점), 정보통신부(85.3점), 보건복지부(85.0점) 등 8개 기관이 다른 홈페이지들에 비해 비교적 접근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장애인 등의 홈페이지 접근에 있어 주요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과 주 메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 등으로 나타났으며 플래시의 접근성, 동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온라인 서식의 접근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등의 웹 접근 가능성을 중시하여 거의 모든 이미지에 설명문이 붙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부분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각 기관별 미흡사항과 개선방안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11월 중 송부하여 공공부문의 웹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웹 접근성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사례 발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06년에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담당자에 대한 웹접근성 교육을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정기적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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