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정감사 때의 발언이 한 번 말하고 지나가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국감 후속 마무리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 을,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1일과 2일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들을 언급하며 그것들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역설한데 이어 국감 후속 마무리를 위한 3개의 법률개정안을 어제(7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시켰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행정부의 공개경쟁입찰 기준 금액인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부득이 한 경우도 있는 바 이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감사원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사실상 통지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음이 이번 국감에서 문광부 등 다수의 기관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는 규정을 마련하고 통지 기한도 설정하도록 하였다. 또 감사원은 통지를 받으면 수의계약의 正否 여부를 조사한 뒤 반드시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기관에 회신하도록 하였다.

②『방송법』개정안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방송발전기금이 투입되는 공익채널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공익채널 선정기준이 방송법 69조에서 법정사항으로 규정한 ‘전문편성비율’하나뿐이었다. 곧,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 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법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선정기준이라고 삼았던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심사기준도 없이 공익채널을 멋대로 선정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에 따라 전문편성비율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심의 능력, 프로그램의 도덕성, 재무구조 건전성 및 담세능력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법정사항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방송위 산하에 전문기구를 두어 방송언어가 바른 말을 사용하고 언어순화를 제대로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종합편성방송과 보도전문 방송에만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EBS를 비롯해 홈쇼핑 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어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③『국회법』개정안

상임위에서 질의시간 부족으로 서면질의할 경우 행정부에서는 서면답변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회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꼼꼼한 follow up이 제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음을 행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국감 서면 답변인데도 몇 가지 항목을 누락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기도 한다.

이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10일 이내 답변 의무 규정을 두었고 10일이 넘을 경우 그 사유와 연장된 기한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서면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질문과 답변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였다.

[첨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 심재철·이계경·엄호성

김재원·박재완·김충환

이윤성·이인기·전여옥

이계진·황우여 의원

제안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동 법령이 정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하는 특정한 수의계약을 했을 때 국가계약법령에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서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고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위법행위가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시 기관장에게 보고 및 감사원에 통지를 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령의 감사원 통지 규정은 1961년 12월「예산회계법시행령」제정 당시 처음 도입된 것으로 44년동안 국가계약법령의 입법미비가 보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수의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통지를 받은 수의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었는지를 조사한 다음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법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내용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 결한 때에는 수의계약 체결사유와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사유를 포 함한 수의계약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년도 1월말까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통지하는 수의계약 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함.(안 제7조 제2항 신설)

나. 감사원은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에 통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7조 제3항 신설)

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5조 신설)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의계약 체결사유와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사유를 포 함한 수의계약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년도 1월말까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원에 통지하는 수의계약 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③감사원은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에 통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벌칙)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2]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 심재철·유기준·이계경

엄호성·박세환·이해봉

심재덕·박재완·김충환

이윤성·안상수·이인기

김태년·전여옥·황우여

의원 (15인)

제안이유

국회 상임위의 대체토론이나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발언시간의 제한으로 질의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 때에는 질의 하지 못한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같은 서면질의에 대해 행정기관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회 상임위와 국회의원에게 보내오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에서는 이 서면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이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서 발언시간 제한으로 질의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는 서면질의에 대해 행정부가 이를 묵살한 채 서면답변서를 국회 상임위와 국회의원에게 보내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국회법 상의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실례로 2005년 10월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문화관광부가 서면질의의 일부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서면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현행 국회법 규정에는 이를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국회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 위원은 발언시간 내에 발언하지 못한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질의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 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60조 ③항 신설)

나.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 로 다시 질의할 수 있음.(안 제60조 ④항 신설)

다. 위원장은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내용을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 여야 함.(안 제60조 ⑤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은 발언시간 내에 발언하지 못한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질의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 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 로 다시 질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내용을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3]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 심재철·이계경·엄호성

김재원·박세환·박재완

김충환·안상수·이인기

전여옥·이윤성 의원

(11인)

제안이유

⑴ 방송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지대함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과 남발, 바르지 않은 표현, 비속어와 유행어의 남용, 자막의 잘못된 표기, 선정적인 표현 등이 범람하고 있어 국민의 언어생활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은 표준어 보급에 이바지하고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는 식으로 상징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심의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규제에 그치고 있어 표준어의 사용과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방송의 기대되는 역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어기본법의 어문규범에 따라 방송에 바른 말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방송언어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시정하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방송위원회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⑵ 방송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 방송발전기금이 투입되는 공익채널을 선정할 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적용한 기준은 유감스럽게도 전문편성비율 준수여부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방송법 제69조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전문편성비율을 당연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익채널 선정기준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정사항만을 심사기준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심사기준이 없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공익채널로 선정되는 경우 누리는 엄청난 혜택을 고려한다면 공익채널 선정 기준을 방송법에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 공익채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⑶ 현행 방송법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만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했을 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비롯해 위성방송 사업자, 그리고 프로그램의 공급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면제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의 부재는 시청률 경쟁과 고정고객 확보라는 일부 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방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게 하는 부작용 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 상의 의무 규정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위의 3가지 점, 곧 방송을 통한 바른 말의 보급과 언어순화, 공익채널의 선정기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방송법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은 국어기본법 제11조의 어문규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른 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함.(안 제6조 제 8항)

나. 방송위원회는 제6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른 말의 사용과 언어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두어야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국어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는 바른 말의 사용과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 33조 제3항)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 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분야에 대하여 공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채널의 수 및 공익채널 인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안 제70조 제8항 신설)

마. 방송위원회는 공익채널을 인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편성비율 준수여부, 프로 그램 제작·심의 능력, 프로그램의 도덕성, 재무구조 건전성 및 담세능력, 성장잠재력, 국민정서 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 심사 및 실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안 제70조 제9항 신설)

바.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함.(안 제87조 제1항)

사.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한국교육방 송공사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 며, 제1항에서 규정한 나머지 사업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7조 제3항)

법률 제 호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

放送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방송은 국어기본법 제11조의 어문규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른 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제3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6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른 말의 사용과 언 어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두어야 한다.

제3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어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는 바른 말의 사용과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제70조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 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 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분야 에 대하여 공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수 및 공익채널 인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⑨방송위원회는 공익채널을 인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편성비율 준수여부, 프로그램 제작·심의 능력, 프로그램의 도덕성, 재무구조 건전성 및 담세능력, 성장잠재력, 국민정서 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 심사 및 실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사업자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 용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 야 한다.

③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한국교육방 송공사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 며, 제1항에서 규정한 나머지 사업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한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락처

심재철의원실 02-784-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