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이승신)은 칠레국립소비자청과 양 국의 소비자 보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11월 9일 체결한다.

이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양국 교역량의 지속적 증가가 예측되고,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칠레국립소비자청(National Consumer Service of Chile, SERNAC)은 칠레 경제에너지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소비자권익보호법(Act of Consumer's Rights Protection)에 의거 소비자 분쟁 조정, 교육 및 정보 제공, 소비자 문제의 연구·조사 등 소비자보호원과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다.

이 양해각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양국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불만 정보의 상호 제공 ▲양국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의 상호 해결 ▲양 기관 인력의 상호 방문 등에의 협력 등이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향후 양 국간 소비자와 사업자와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기관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양해각서에 대한 조인식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과 칠레국립소비자청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저녁 6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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