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1.08)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5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재정경제부로부터「BRICs 국가와의 경협 증진방안」, 산업자원부로부터「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주민투표 결과 및 향후계획」, 농림부로부터「쌀 수확기 시장안정대책」, 외교통상부로부터「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 주요 법률안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및「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 등으로 함.

인사검증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함.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를 임용하기 전에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하여야 함.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인사검증 대상자로부터 인사검증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 등 성과, 재산형성 과정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02) 751 - 1175】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함.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원가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농공단지의 관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등이 공장의 양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장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 (02) 2110 - 5304】

● 「군인사법」을 개정

영장처분은 휴가제한·근신·교육 또는 훈련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하여 신체구금이 필요한 때에 한하도록 함.

군법무관 중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두도록 하여 영장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적법성 심사를 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02) 748 - 6835】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

주식백지신탁 대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을 3천만원으로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02) 2100 - 335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아민엡틴 등 5종의 물질을 추가로 지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31) 440 - 9109】

□ 일반 안건

●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운영 지원)」을 의결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이 제정·공포됨(8.25)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사무기기 구입비 등 기본경비 548백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재정과 (02) 3480 - 7845】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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