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9월 21일 곽성문의원 등 25명의 지역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입법발의된 ‘섬유산업구조혁신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동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이 특별법은 겉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침체된 섬유산업을 구해주는 구원투수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구지역 섬유자본에게 귀중한 혈세를 무책임하게 뿌려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난 1986년 이후부터 밀라노 프로젝트까지 근 1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뿌려졌다. 그러나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닌 산업구조의 비효율성과 관련업계의 도산이었다.

정부와 섬유자본은 지난 정책과 자금집행에 대한 엄정한 분석과 반성없이 또다시 제2의 밀라노 프로젝트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밀라노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와 언론보도 등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사명은 등한시한 채 공공연구소를 특정 이해집단의

연구소로 사실상 사유화시킴으로써 공공성을 퇴색시켰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명백한 증거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고, 섬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우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첫째, 동 특별법을 통한 자금지원 그리고 각종 혜택을 섬유산업에 제공하기 전에 섬유산업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혁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혁신의 의지가 없는 한계기업들은 과감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세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섬유노동자에 대한 전직과 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각 섬유산업 공정별로 난립된 연구소들은 정부주도하에 재조정되고 혁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에 실제적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있도록 연구소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특정 섬유자본의 사적이익을 채우기 위해 연구소가 오용되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현재 발의된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고, 섬유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하여 섬유기업, 노동자, 지역시민단체, 관련연구소, 정치권이 참여한 (가칭)‘섬유산업구조혁신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진정한 자기반성을 통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

정부와 일부 지역의원들의 결탁에 의해 특별법을 통한 무차별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대구지역 섬유산업은 회생 불가능한 상황을 맞을 것이며 그 책임은 발의한 의원과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2005년 11월 9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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