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기간통신역무로 새롭게 지정된 인터넷전화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해서도 정확한 회계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회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회계분리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별로 수익과 비용 등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관련 회계정보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됨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회계에서 주로 쓰이는 기본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무형자산 분류방식을 통신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회계규칙의 일부 규정도 개정하였다.
또한 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을 통신위원회로 지정하여 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모니터링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11월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며, 사업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회계분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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