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사항인 부동산의 경우 매매나 증여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단순히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표기해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을 알 수 없어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여 재직시 취득한 기밀정보 혹은 대인관계 등을 특정기업 혹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직접적인 공익의 손상실, 이에 따른 공직에 대한 신뢰저하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국방부 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 이환준 예비역 대령의 KBR 취업이나 국방부 황규식 국방차관의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 취업과 같이 사명이 변경된 취업은 고시업체에 제외되는 문제 등이 현행법의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해당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어 취업제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에 퇴직후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강화를 통해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가. 재산증식의 주요수단인 부동산의 경우 매매나 증여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 부동산의 가격의 변동을 신고 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나.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재직하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취업제한 예외협회 중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를 예외에서 제외함(안 제17조제1항).
다. 동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를 정하는 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외형 거래액이 매년 변동함으로써 기준년도에 따라 동일한 기업의 취업제한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확정시 최근 3년간의 평균 자본금과 평균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확정하도록 하며,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자본금 이 연평균 10억원이상, 외형거래액이 연평균 30억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7조제2항제1호).
라. 로비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이루어지는 무기 중개업체등과 같은 소규모 영리사기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2호).
마. 인수·합병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의 변경, 신규 사업자 등록을하였을 경우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체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바. 전년도 12월 취업제한기업 고시 이후에 설립된 신규업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경우 직무관련성 및 취업여부에 대해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사. 소유 부동산의 가격의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벌조항을 첨부함(안 제22조제2호).
아. 신규업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없이 취업한 때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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