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생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7대 법안 제출
강기갑의원과 천영세 원내대표, 권영길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식량자급률이 25%로 급락하고 있는 현실과 남북간의 교류협력 강화에 따른 통일농업 실현 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농업농촌의 변화 추동, WTO협상에 의한 여건변화,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입각한 식량주권 수호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6대 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6대 법안은 비교우위론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과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일련의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일정정도 요구하는 내용이며 때문에 DDA협상과 쌀개방 여부를 두고 이러한 근본적인 방향정립을 통한 농업회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인 농업회생을 위한 8대 과제를 농민단체와 함께 선정하여 법안 제 ·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밭농업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제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건불리지역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 「양곡관리법개정안」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안」(제정)을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최순영의원 대표발의)과 성안 작업중인 「농업재해보상법」을 포함하여 8대 법안을 「쌀협상 국회비준안」과는 무관하게 올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 첨부자료 : 농정대안 법안 요약 설명자료
1. 농정대안 제출 법안명
①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
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③ 밭농업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④ 조건불리지역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⑤ 양곡관리법 (개정)
⑥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 (제정)
⑦ 농업재해보상법 (현재 성안 작업중)
⑧ 학교급식법 개정안 (최순영의원 대표발의로 기 제출)
2. 농정대안 법안 주요내용
①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
□ 현 황
○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의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간 방기하는 직무유기를 하였으나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2000.1.1 시행)
○ 현 농림부장관은 올해내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제정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조차하지 않고 현상유지하는 수준의 자급률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는 농정의 최고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농업·농촌에 관한 모든 정책의 판단기준이자 기초근거가 되는 것으로 즉각 제정되어야 함
□ 전면개정의 주요내용
○ 품목별로 중량기준 혹은 열량기준을 포함하여 전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수립하고, 아울러 목표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제반시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부가 참고사항 정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적인 효력과 정부의 의무를 강제하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남북의 식량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한 식량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고려하여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농지의 소유·보전·이용·관리 실태를 농정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 정부가 농업통상협정 추진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피해와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협상진행과 더불어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식량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등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을 확대하도록 하였음
○ 농정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농정심의회가 정부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전면개편하여 정부측 대표와 농민측 대표가 동수가 되도록 함
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 현 황
○ 최근의 쌀대란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었듯이 정부의 현행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는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거의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음
○ 쌀값이 15% 폭락할 경우 정부가 현행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목표가격의 97.1%까지 보전하게 되면 농가가 부담하는 손실은 약 2,832억원 수준임
○ 그러나 현행 목표가격이 ‘01~’03년의 평균적인 쌀소득(조수입기준) 수준에서 명목가격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생산비증가를 반영하는 실질소득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
○ 만약 물가상승률과 생산비증가율을 반영하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쌀값 15% 폭락시 농가의 손실규모는 약 1조6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에 달함
○ 게다가 현재와 같이 시중 쌀값이 폭락하게 되면 3년후에 새로 설정되는 목표가격은 현 수준보다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목표가격 하락에 따른 쌀농사의 소득손실은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임
○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는 쌀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로 전면개편되어야 함
□ 개정의 주요내용
○ 목표가격의 설정 기준을 90% 한계생산비 기준으로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쌀소득보전의 고정직불금을 약 148만원 수준이 되도록 함
- 현행 목표가격은 정부가 미리 예산총액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목표가격 설정의 기준 자체가 없는 끼워맞추기의 전형적인 사례임
- 90% 한계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것은 현행 쌀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소득보장 수준이 90% 한계생산비이기 때문임
○ 쌀값 폭락의 85%까지만 정부가 보전해 주는 현행 쌀소득보전의 변동직불금을 100%로 확대함으로써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손실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함
- 쌀값 폭락 사태는 정부의 쌀협상 실패와 쌀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실을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
- 쌀값 폭락이 쌀농가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쌀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쌀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 쌀값 폭락의 주범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함
③ 밭농업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현 황
○ 현재는 논농업(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만 시행하고 있으며,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의 또다른 기반이 되는 밭농업에 대한 소득보전제도는 전혀 없음
○ 정부는 전체 밭농업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 밭농업에 대한 소득보전을 밭농업 직접지불제도라고 강변하는 기만적인 언동으로 일관하고 있음
-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밭농업 직접지불이라 부르기도 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이라 부르기도 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음
- 밭농업 직접지불제도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그 개념이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면서도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음
□ 제정의 주요내용
○ 밭농업의 다원적 기능, 즉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밭농업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고징직불과 같은 의미)
- 농촌진흥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밭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논농업의 40~45% 수준에 해당하므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의 40~45%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음
○ 밭농업의 품목별 가격변동에 따른 소득보전대책을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변동직불과 같은 의미)
○ 모든 밭농업 일반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조건불리지역의 열악한 생산성을 보완해 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함
④ 조건불리지역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현 황
○ 현재 조건불리지역 가운데 일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직접지불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범지역내 논농업은 제외하고 밭농업에 대해서만 직접지불을 시행함
- 2006년부터 현행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할 예정임
○ 정부가 직접지불제도 방식의 소득보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도 개념을 농민은 물론 국민과 국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밭농업 직접지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책과 제도를 올바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제정의 주요내용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생산여건 및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논농업, 밭농업, 초지 등에 대해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함
- 현재는 조건불리지역내 논농업이 소득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논농업)과 밭농업 직접지불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과 병행될 수 있도록 함
○ 조건불리지역의 경사도 조건을 현행 14%에서 7%로 낮추어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면적이 확대되도록 함
- 농촌진흥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사도 7%를 기준으로 농업생산성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경사도 7%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건불리지역 개념에 부합하는 것임
⑤ 양곡관리법 (개정)
□ 현 황
○ 정부는 2005년 2월 양곡관리법 개악을 통해 양곡수급계획 수립, 정부매입 가격 및 물량의 결정 등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기능을 완전히 폐지하였음
○ 양곡정책은 농업정책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제를 완전폐지함으로써 정부가 독단적 정책운영을 견제할 기능과 장치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임
○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운영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양곡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제정의 주요내용
○ 정부가 수립한 양곡수급계획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정부양곡의 매입가격 및 매입물량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부 양곡정책의 들러리 역할에 불과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전면개편하여 정부측 대표와 농민측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도록 하면서 양곡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
⑥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 (제정)
□ 현 황
○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및 남한내 쌀수급조절 차원에서 대북 쌀지원이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 매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수 없는 대북 쌀지원은 쌀수급조절의 제도적 장치로 부족
○ 남한내 쌀수급조절과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대북 쌀지원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함
- 대북 쌀지원의 제도화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식량부족의 완화 및 남한 쌀수급조절 등과 같은 상호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것임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의 논농사(쌀)와 북한의 밭농사(잡곡)의 상호보완적 농업생산 및 공동식량계획이라는 공동의 이익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제정의 주요내용
○ 법 제정 자체로서 대북 쌀지원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으며, 쌀지원의 구체적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북 쌀지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북한에 쌀지원을 할 경우에도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대북 쌀지원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함
⑦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현 황
○ 해마다 반복되면서 점차 대형화되는 농업재해의 빈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생계구호 차원의 지원을 고수함
○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역시 지원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원단가가 턱없이 낮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복구의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됨
※ 현재 제정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
□ 제정의 주요내용
○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정부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업재해복구에 대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재해보상(피해복구 지원)의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대폭 완화하는 한편, 지원단가 역시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대혹 상향조정하도록 함
⑧ 학교급식법 (개정)
□ 현황 및 요구사항
○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전환, 무상급식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이미 제출하였음 (2004년 정기국회 제출)
○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상태로 정부와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임
○ 따라서 법안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정부 반대논리의 핵심은 ‘우리농산물 사용 원칙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WTO 규정 위반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교육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정부 외교통상부 담당자가 ‘학교급식을 공교육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면 WTO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발언한 바 있음
- 따라서 학교급식법 개정의 최대 걸림돌은 우리농산물 사용이 WTO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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