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나라당 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가 제안한 쌀 비준안 16일 처리를 미루고, 연내처리하자,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 농업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의총에서 16일 처리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했다.
조금 전 3:30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접촉을 갖고 16일 처리 방안과 관련 논의를 했다.
열린우리당은 16일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당직자회의 따라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6일 처리 연기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내일 오전 중에 한나라당의 최종입장을 확인하고, 논의된 방안을 가지고 쌀 비준 관련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소속 기관장 인사관련 국회법 발의와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국회소속 기관장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장이 국회 사무총장, 국회 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 사무처법, 국회 도서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회소속 기관장 인사는 입법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의 특성상 그 정치적 중립성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 중요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교섭단체간 나눠먹기식 자리배분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 해 말과 올 초 신임 국회 도서관장과 국회 예산정책처장 임명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가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들로부터 거듭 지적되었으며, 이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 소속 기관장 임명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국회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사무총장 임명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조항을 삭제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법상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에서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임명시에도 각각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들 법안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9명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함께 했다.
자이툰 부대 임무변경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
오늘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 유엔지원단에 대한 경계, 경비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오늘 통외통위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여야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라크 철군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나라와 젊은 병사들을 위험 속 깊이 밀어 넣는 두건의 악재이다. 더구나 APEC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가 이라크 저항세력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그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쌍수를 들어 포기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자이툰 부대의 임의적 임무변경이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행위이며, 아울러 자이툰 부대원은 물론 국민 전체를 테러 표적으로 만드는 행위임을 지적해왔다.
또한 이라크에 파병한 38개국 중 27개국이 철군했거나 철군을 준비 중 이다. 이미 이라크에는 헌법안 국민투표가 끝나고 총선거와 정부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파병이었고, 이제는 파병을 유지해야할 명분조차 사라졌다.
민주노동당은 자이툰 부대 임부 변경이 평화와 재건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적 행위로 규정한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자이툰 부대 임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은 유엔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다국적군의 명목으로 이라크 파병이 이루어졌다. 지금와서 유엔 기구 경비, 경계는 파병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일단 파병해 놓고, 다국적군도 되고, 특수부대 역할도 하고, 유엔 평화유지군도 되는 묻지마 파병을 백지로 위임하는데 우리 국회는 동의한 적이 없다.
이는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된다.
만약 정부가 국회의 동의없이 임무 변경을 강행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자이툰 부대의 임의적 임무변경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아울러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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