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005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 결과

부산--(뉴스와이어)--APEC 2005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결과-2005.11.13(일) SOM 의장실

1. 개 요
□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서막인 최종관리회의가 11.12-13일간 부산 BEXCO에서 개최
o 올 한해 활동과 성과를 총점검하고 합동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보고할 성과 사업 채택 및 승인
2. 주요 결과
가. 주요 합의내용
□ WTO DDA 지원
o 홍콩각료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APEC 정상들의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 전달 강조
- 정상들이 채택할 특별성명 문안은 계속 협의중이며 11.15-16간 통상장관들간에도 협의될 예정
□ 보고르목표 중간점검 결과
o 보고서 채택
- 동 보고서는 합동각료회의에서 승인받는 대로 공개 예정
- 주요 내용 요약(별첨)
□ 기타 경제, 통상 이슈
o RTA/FTA 무역원활화 모델 조치 합의
- 2008년 까지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 대한 모델조치 개발
o IAP(개별실행계획) 이행 검토 강화
- 전문가의 분석 작업 및 업계 참여
□ 대테러 협력
o 방사선원(Radioactive) 수출입 및 관리통제 구상
o 견착식지대공미사일(MANPADS) 에 대한 주요 국제공항 취약성 평가 실시 합의
o "종합공급망 안전“ 이니셔티브
- 해상, 항공, 육상운송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조치 도입원칙 합의
□ 조류인플루엔자
o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및 피해경감 제안“에 관한 정상이니셔티브 추진
※ 각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처하는 실용적인 방안 포함 (예 : 각국별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방안 수립, 백신개발에 있어 협력, 감시체계)
o 기 타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APEC 장관회의(2006년중 상반기, 베트남) 개최
- 신종전염병 심포지움(2006.4월, 북경) 개최
□ APEC 개혁
o 경제기술협력위원회 개편 - 감독·조정기능 강화
o 재정취약성 보안 - 2007부터 회원국 기여금 증액(50만불)
나. 미합의사항
□ 지식재산권
o 위조상품 방지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3개 가이드라인
- 각료회의 전까지 합의 추진중
※ 주요 내용
o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 교역감소
- APEC 회원국 세관 및 기타 지재권 보호 집행기관간 협력강화, 위조 및 불법복제품 공급망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등 합의
o 모든 형태의 허가받지 않은 복제방지
- 온라인상 허가받지 않은 복제방지 및 인터넷상 위조상품 판매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합의
o 지재권 보호 관련 능력배양 및 민간과의 협력강화
-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행위 방지 및 단속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지재권 보호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지재권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에 민간기업 의견 청취 등 합의

다. 기타 사항
o APEC 기후센타(APEC Climate Change) 부산 설치
o 다수 국가가 APEC 지원기금(ASF) 에 기여 의사 표명
o "문화협력“ 관련, 우리의 성과를 평가

<부 산 로 드 맵>

1. 의 의
□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계획 마련
o 보고르 목표 달성 시한까지 선진국은 5년(2010년), 개도국은 15년(2020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 평가 및 남은 기한내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별 구체작업 방향 제시
※ 그간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
- 회원국 평균 관세율 인하 : 16.9%(89년) → 5.5%(2004년)
- 회원국 평균 성장율 : 46%(89-2003년), 非APEC 회원국(36%)
o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APEC 활동의 양대 지주인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TILF)”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별 행동계획을 균형 있게 반영
□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보고르 목표에 대한 동태적 해석 필요
o 보고르 목표 이행의지 재확인
o 94년 보고르 목표 채택 당시 주요 자유화 대상이었던 국경조치(예 :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국내조치(예 : 국내규제, 경쟁정책, 지재권 보호 등)도 포함
- 보고르 목표 달성 대상에 대한 동태적인 접근 시도

2. 부산로드맵 주요 골자
□ 다자무역체제 지원
o DDA 협상 진전을 위한 APEC의 노력 배가
o DDA 협상 종료시 보고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 자유화 조치 검토
□ 개별행동계획(IAP) 강화
o 보고르 목표 달성 성과점검을 위해 APEC 회원국들의 자유화 조치를 수록한 개별행동계획(IAP) 이행검토 강화
- 2007-2009년간 전 회원국 대상 제2차 IAP 이행검토 실시
□ 높은 수준의 RTAs/FTAs 추구
o 높은 수준의 RTAs/FTAs 추구를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지속 추진
o (2008년까지) 가능한 많은 분야(chapter)에 대한 모델조치 개발, 이를 통해 역내 FTA의 동질화 모색
□ 무역원활화 및 기업·투자환경 개선 (Busan Business Agenda)
o 2010년까지 거래비용 추가 감축 목표 설정
o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 시행
o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증진을 목표로 작업 프로그램 개발
o 공공 및 민간부문 부패근절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작업 개발
o APEC의 기존 작업계획중 특히 기업관련 작업의 이행 가속화
o 안전한 교역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전략적 능력배양 추구
o 보다 집중적인 경제기술 협력사업(ECOTECH) 집행
- 능력배양을 위한 추가 재원 물색 및 민관협력 강화
□ 선구자적(Pathfinder) 접근
o 추가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Pathfinder 조치 지속 추진

3. 기대 효과
o APEC 창설이후 전반적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시
o 동 작업에서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 수행
o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부산(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인지도 제고에 기여


웹사이트: http://www.apec200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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