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신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시내전화번호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06년 2월 10일부터는 ‘04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번호안내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번호안내서비스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이며 구체적인 서비스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 제공되는 주소정보는 읍·면·동 단위까지로 한정하고, 둘째, 본인이 동의를 철회할 경우 번호안내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이용자의 동의는 자필서명, 전자서명 등의 방법을 통해 받도록 하였다.
한편, 현재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통신망구성도, 이용자 정보보호 계획 등은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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