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첫째,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3년 기간동안 1회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장기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단말기 보조금 지급 상한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단말기 보조금의 완전허용에 대비한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W-CDMA, WiBro 등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규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미래이동통신시장의 핵심서비스로서 관련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통신시장의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그 상한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부담을 회피하면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단말기보조금은 그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넷째, 3년 이상 장기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입시점,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 여부 등 장기가입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심의가 가능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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