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향군의 회원은 정회원 113만명, 준회원 537만명, 총 650만명으로, 향군의 주요목적으로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회원의 권익 향상’,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등을 표방하고 있다.
2005년 수입예산은 총 320억원으로 그 중 자체수입은 3억원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보훈기금보조금 194억원, 국고보조금 119억원, 참전기금 4억원이고 지출예산은 회운영관리 및 각급회운영 186억원, 호국용사묘지조성사업 91억원, 호국용사묘지관리 및 기타 43억원 등 320억원이다. 그 중 회운영관리 및 각급회운영 예산은 186억원의 10%정도인 2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여 실제 향군의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향군은 산하기업체로 중앙고속(주), 향우산업(청소대행), 향우실업(주), 향우종합관리(경비업체), (주)통일전망대, (주)충주호관광선, 호남규석광업(주), 직영사업으로는 용업사업본부(지하철·정부·군청사 청소, 국방부용역), 회관사업본부(향군회관 임대, 수영장, 주차장), 제조사업본부(군관납), 고속도토휴게소사업본부(신탄진(상), 금산인삼랜드 휴게소 및 주요소, 가스 충전소), 사업개발본부(SOC·주택·레저·환경사업), 회원관리사업(향군멤버쉽카드) 등을 두고 있는 바, 이미 거대기업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향군에게 있어서 650만명의 회원은 제대군인의 대표조직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수단밖에 되질 않는다. 향군 운영은 실제로는 일부 간부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진지는 오래되었으며, 회원 650만명과 3418개의 읍·면·동회가 참여하는 조직 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향군이다.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제대군인들은 향군이라는 단체의 회원이라는 자각도 없고, 실제로 활동도 하지 않는다. 회장이 누구인지, 지부장이 누구인지에 대해 별 관심도 없다. 향군 간부 역시 이들에 대해 회의 사업에 동참시키고, 예결을 승인하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향군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단지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면 독점적 명칭사용 조항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정도이다. 이 조항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자체 정관에 관한 내용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 내용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막대한 재정적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해 향군이 임의단체가 아닌 공법상의 특수법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여타 다른 법령에 공법상의 특수법인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함이다.
향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상이를 입은 사람도 아니고, 각종 전쟁과 전투에서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들도 아닌데 모든 제대군인들의 대표성을 의제하여 국가의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폐지하는 것은 그러한 막대한 특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존하는 향군이 임의단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률 폐지법률안’과 지방세법과 보훈기금법에서 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주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여 개정안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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