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1.15)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4건 △일반안건 8건 △즉석안건 3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국무조정실부로부터「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법제처로부터「2005년도 국회제출 법률 현황 및 정기국회 법안 처리대책」,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 주요 법률안

● 「지방세법」을 개정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국세 체납시의 가산금율과 동일하게 함.

국세의 경우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지방세의 경우에도 도입하여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궐련 20개비당 현행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772원으로 131원 인상함.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표준세율(100분의 60)적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표준세율(100분의 50)적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02) 2110 - 39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수급권자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법에 의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02) 2110 - 6420】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에 따라 2월부터 8월까지 영업정지를 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02) 2110 - 8201】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봉급조정수당을 금년에는 11월에 봉급월액(연봉제적용공무원은 기본연봉월액의 53%)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을 내년도 봉급액에 산입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02) 2110 - 3790】

□ 일반 안건

●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 및 서민에게 지원하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을 증액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 (02) 2110 - 8142】

●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소나무 재선충 방제 소요경비 등 지원)」을 의결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억제를 위한 피해목 제거비용과 소나무 무단반출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련 경비 등 146억 3천 6백만원과

중동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국무총리의 중동순방(11.21~12.2)경비 12억 3천 7백만원 등

총 158억 7천 3백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재정과 (02) 3480 - 7850】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