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의견서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2인 선거구 109개, 3인선거구 44개, 4인선거구 4개 등 총 157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 11월 7일자로 입법 예고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치신인의 의회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그동안 기초의회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높아, 거대 정당의 사실상 공천자나 지역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같은 고유한 업무는 물론, 환경·여성·빈민·장애인 문제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왔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정치세력들과 정치신인의 기초의회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정확히 배치되는 안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선거구 도입을 통해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선출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소선거구제를 2인~4인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중선거구제로 바꾼 것은 진보정치, 풀뿌리 정치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출하여 지방자치제의 원래적 의미인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57개 선거구 중 2.5%에 지나지 않는 4개선거구만을 4인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가로 막는 장벽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개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10년이 넘은 지방자치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문턱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 형식적 틀거리만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민주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기초의회에서 논의되고 사회진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장벽은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 기존의 소선거구제는 이러한 장벽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장벽들이 무너질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높힐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eco-center.org

연락처

청년환경센터 02-741-497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