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사업, 국회 예산심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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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
2005-11-18 09:26
서울--(뉴스와이어)--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예산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사업들이 6조원 규모에 이르지만, 예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가 사실상 심의기능을 방기한 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어 심의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에 따르면 건설교통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 등이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의 예산심의를 책임지고 있는 해당 상임위 중 오로지 문화관광위원회만 25억을 삭감했고,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올해 심의에서는 고작 25억이나마 삭감되었지만 지난해 이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한 푼도 깎이지 않고 통과되었었다.

노웅래 의원은 “균형발전 사업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교통부(1조 5천억)와 산업자원부(7천 5백억)의 사업들이 제대로 심의를 받고 통과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행정자치부(5천 8십억)와 교육인적자원부(4천 9백억)의 예산도 전혀 삭감되지 않고 부처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결특위에서도 별다른 삭감 없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균형발전 사업의 예산 편성방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미리 예산의 총한도액(실링)을 정해두고 자치단체별 예산한도도 따로 설정해 놓는데,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곧바로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다른 상임위 예산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상임위 의원들과 소관 행정부처는 자신들에게 불리다는 이유로 예산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사업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예산을 삭감한 상임위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예산이 옮겨가는 상임위 입장에서 보면 원치 않는 예산이 증액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욱이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는 예산이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급조된 사업에 투입될 소지가 커,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심지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문광위 예산소위 의원들도 올해 균형발전 사업 중 예산만 타가고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550억 62개 사업)에 대해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폭 축소하기로 하다가, 이 예산이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재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경고 차원에서 25억만을 감액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상임위 예산심의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로 넘어갈 것이 뻔한 예산을 삭감하려 들지 않을 것은 뻔하다. 그러나 정부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한다면 균형발전 사업처럼 삭감을 무의미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현행 예산편성 방식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헌법 57조는 국회심사 과정에서 예산증액을 할 경우에만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예산삭감은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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