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에 따른 사회적 합의 촉구 공동기자회견
정부와 제주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11월 4일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를 분권의 시범도로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입법예고안에는 자치권 강화와 전략산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문제는 분권의 시범도를 만들겠다는 법안에 전략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와 교육을 끼워 넣어 전면시장개방 및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회양극화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의료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와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본 법안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현 의료체계에 심각한 영향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배제된 체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종별 의료단체들도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의료정책 전문가 등의 각종 보고서에서 영리법인 허용 시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의료비 상승 등 의료에 대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고착될 수 밖에 없음을 검증하며 의료산업화 정책이 잘못된 정책판단임을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화정책 추진은 시기상조임으로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
교육부문에 있어서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및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입학방법, 수업료 등 운영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귀족학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권층의 소비수요만 충족되어 결국엔 경제력에 의한 두개의 학교가 두개의 국민으로 가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외국의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곧 영리법인의 설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회피하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문제인식의 반영이다.
이렇듯, 특별법 중 일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현재는 각 시장·군수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입법예고 후 진행된 공청회가 공권력 투입과 주민참여 통제 등의 논란에 휩싸여 있다. 급기야 내일 제주시청 앞에서는 2천여 명이 모여 ‘도지사 퇴진’이라는 구호를 들고 집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분란은 돌이킬 수 없는 대립구도를 형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법을 만든 정치인은 사라져도 만들어진 법은 국민들의 삶의 질서 속에 남아 삶을 통제하기도 하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 이다.
2005년 11월 18일
국회의원 강기갑·구논회·권영길·김종인·노회찬·단병호·백원우·심상정·유승희·이영순·이인영·임종인·장향숙·정봉주·정화원·천영세·최순영·현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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