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

▶손지열 후보자 부친 손동욱 전 대법관 친일인명사전 발표명단에 올라

o 손동욱(孫東頊)
창씨명 : 永浦東頊
생몰연대 : 1909~ 1976년
최종학력 : 일본중앙대학 전문부법학과
주요경력
1937. ~   .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
1938. ~   .  사법관 시보
1939. ~   .  대구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1940. ~   .  대구지방법원 판사
1945. ~   .  대구공소원 판사
1946. ~   .  대구공소원 부장판사
1947. ~   .  변호사 개업(대구)
1959. ~   .  대법관
1960. ~   .  대법관 직무대리
1964.03 ~ 1973.03 대법원 판사
1973. ~   .  변호사 개업(서울)

자료 : 조선연감(1942년) 조선총독부 직원록(1939~1943년)

손동욱 전 대법관이 친일명단 사전에 오른 선정기준

① 조선총독부 고등문관으로서 조선인으로서는 최상층 엘리트로 일제 통치 기구에 복무

② 당시 재판소(판사)는 3권분립이 없는 상태에서 소속관서로서 존재, 일제의 불법통치를 ‘합법화’시키는 역할

③ 38년부터 45년까지는 ‘전시총동원 체제’로서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가장 악랄했던 시기에 7년간 복무, 사상탄압 극심
(양심있는 지식인들은 이 시기 짧게 근무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여 일제 통치기구에 복무하지 않음)

질의

1.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8월말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발표에 손지열후보자의 부친인 고 손동욱대법관이 올라있다.

손동욱 대법관은 함경도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해방되기 45년까지 판사를 지냈다.

당시 판·검사를 지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사법부가 3권분립이 되지 않아 조선총독부 소속이었고, 일제의 불법통치를 합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부친의 일제시대 협력행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2. 이번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3,090명의 명단에는 끝까지 통치기구에 복무한 사람만이 포함되었다. 양심있는 지식인들은 짧게 근무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등 일제에 협력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다. 그러나 손후보의 부친은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가장 악랄했던 시기에 7년간 복무하였다. 그렇다면 일본의 식민통치를 인정하고 협력한 것 아닌가?

3. 특히 38년에 45년은 ‘전시동원체제’로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가장 악랄했던 시기 불령선인(일제에 말을 듣지 않는 조선인을 일컫는 말), 독립운동가, 농민, 노동운동가 등을 재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가장 사상탄압이 극심했던 시기에 판검사를 한것에 대해 일제에 협력한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4. 지난 11월 15일 수원지법 이종광 판사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 소송을 기각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친일재산환수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5. 공직자의 역사인식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 국민적으로 우리 민족의 어두웠던 일제시기와 군사독재시절의 친일,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산하자는 여론이 매우 높다.

돌아가신 부친의 부일경력이 후보자의 공직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친의 부일협력행위가 명확한 만큼 후보자의 공직활동에 있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법집행을 하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도 독립운동을 했거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압받고 명예를 회복받지 못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후보자가 늘 그러한 분들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

▶ 통상적 정당활동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구분 모호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의 판결은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 취지에 무색한 사법부 판결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도 아닌,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정책적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상실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임.

게다가 17대 의원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 관련 의원 22명 중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는 조승수의원을 포함하여 2명밖에 안되며 이것은 사전선거운동 개념의 불명확성을 말해주는 것임.

게다가 정작 단죄해야 할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에 비례하여 조승수의원의 경우 의원직상실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각종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또는 투명하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 길을 봉쇄해 버렸음.

결과적으로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확인되는 후보자들의 정치적 관점을 유권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짐.

이러한 판결은 선거법의 애초 취지인 “돈은 막고, 입은 푼다”에서 벗어난 사항임.

또한 그 동안 한국사회 진보의 이름으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거스르는 역사적 과오를 남기는 것임.

다음 선거에서도 오히려 정책적인 표현보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을 하면 선거법 위반 적용협의가 적다는 것과 다수정당 소속이면 선거법 위반 형량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정선거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냐, 사전선거운동이냐,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키는 문제

-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따른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

조승수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판 중에서 금품제공 등의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언론과의 인터뷰나 공공장소에서 유력한 선거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표명들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언론들은 기사화하고 있음.
(사례: 방폐장, 제주도, 청주·청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폐합 관련 주민투표 행위 등)

이런 것들은 당연히 통상적인 활동에 속하는 거고,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은 그렇지 않다?

선거법 자체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재판부에 재량권을 과다하게 주어지는 결과를 낳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따른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함.

▶주민투표과정에서 발생한 주민투표법 문제점 개선해야

지난 방폐장 주민투표에서의 문제

주민투표 이후 정부는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경주를 방폐장 후보지로 발표했음. 그러나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는 투표추진과정과 운동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냈음.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라는 행위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와 주민투표는 다를 것이 없음. 다른 점이 있다면 선거는 후보나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것이고, 주민투표는 특정 사안(정책)에 대해 찬성,반대를 밝히는 투표를 하는 것임. 그러나 선거든 주민투표든 그것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함. 공정한 룰이 적용되어야 함. 공무원이 투표운동과정에 관여하거나 동원되어서는 안 됨. 그리고 금권이나 관권이 개입되어서는 안 됨.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선거나 투표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됨. 그런데 지난 11월 2일에 치러진 방폐장 주민투표에서는 그런 최소한의 원칙이 무시되었음.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찬성하는 쪽에만 지원되었음. 경주의 경우 15억원의 예산이 유치찬성운동에 편성되었음.

둘째, 투표운동자금에 대한 규제도 없어서 찬성하는 쪽에서 많은 돈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돈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임. 현행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 자금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허점을 악용하여 이처럼 금권을 동원한 것은 투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였음. 선거법상으로는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주민투표법에서는 아무런 규제를 만들어두지 않은 것이 악용되었음.

셋째,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통ㆍ반ㆍ이장 등 관조직이 대거 동원되었음.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는 경주시의 시장은 삭발을 하면서 찬성을 호소했음.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말단 행정조직인 이장, 통.반장들이 동원되었음. 또한 사전투표운동에 대한 법조항이 애매한 것을 악용하여 주민투표발의하기 전부터 공무원이 총동원되어 찬성쪽만 홍보하고 다녔음.

넷째, 부재자투표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 관권이 동원되어 부재자 투표 신고율이 정상적인 선거보다 20배가 넘게 나왔음. 부재자투표 요건을 완화한 허점이 이용된 것임. 이번에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경주의 경우 최종 투표율이 70.78%였음. 그런데 그 중 부재자투표신고율은 38.1%였음. 반면 지난 10월 26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부재자투표신고율은 1.6%에 불과했었음. 이런 사상 초유의 부재자투표율은 강력한 관권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함. 또한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는 공개투표 시비까지 일고 있으며, 상당수가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

다섯째,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충남 서천군(군산 인근), 울산광역시 북구(경주 인근)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반발을 샀음. 실제로 방폐장 부지로 발표한 경주시 양남면 봉길리의 경우에는 경주시내보다 울산 북구가 훨씬 가까우므로 투표구역 설정의 정당성이 문제가 됨. 실제로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정부 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서 부지예정지로부터의 거리, 생활권, 부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구역 기준으로만 설정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질의

1. 주민투표의 원래의 취지가 주민들의 참여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인데 이번 주민투표를 보면 주민들의 참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권, 금권 등 불법사례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들은 활용할 수가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만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방폐장의 경우가 단적으로 그러한 사례이다. 즉 주민참여제도가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

3. 주민투표법 제8조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중앙정부 장관이 임의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임.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는 지역주민들 이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에게 투표실시요구권을 주는 것은 ‘자치’와 ‘주민참여’의 취지에 맞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발의권을 준 것도 주민참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밀어붙이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하물며 중앙정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실시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주민투표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임. 이 조항에 대해서는 법 제정당시부터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에 악용될 우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었음.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국책사업에 대한 ‘자문적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지금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요구권을 가지게 되면 행정에 유리한 시점과 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 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근본적으로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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