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1.21)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19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2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노동부로부터「근로자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 시행계획」, 과학기술부로부터「연구비 집행절차 개선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

□ 법률 공포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 외에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부정행위자가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주요 법률안

●「지방자치법」을 개정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함.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함.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시·도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구는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함.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가 제·개정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를 각하할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02)2100 - 3753】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

제주도내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함으로써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함.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로서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장은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일반직·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함.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두고, 읍·면·동에는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함.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35인(비례대표 100분의 20이상 포함) 이내에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02)2100 - 37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02)2100 - 3759】

□ 주요 법률 시행령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내국인 입학생수는 재학생수의 10% 이내로 하되,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수의 30% 이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두는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의 교과 이상을 내국인 학생이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02)2100 - 649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를 각각 남·북한 주민의 출입장소로 추가 지정함.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신청기간을 방문 2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하고, 북한방문 등을 위한 신원조회의 경우 필요한 사항(인적 사항)만을 작성하도록 신원진술서를 간소화함.

재외국민의 북한왕래신고를 북한방문 5일전까지 하도록 하던 것을 3일 전까지로 단축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사전접촉기간을 접촉하기 15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단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경협제도팀 (02)2100 - 5920】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백두대간 보호지역 밖의 토지 중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 및 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를 매수대상으로 정함.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축산 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을 위한 시설 등으로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연정책과 (02)2110 - 6739】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능력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실종아동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등은 정보복구체계의 구축 등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실종 아동 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해 실종아동 등의 성명, 사진, 실종일시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031)440 - 965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을 1개월(종전 1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02)502 - 9457】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을 제정

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통보하도록 함.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예상 비행궤적, 발사체의 길이·무게 및 성능 등이 기재된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그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우주기술개발과 (031)436 - 8608】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수출할 중고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신청)

종전에는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멸실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자동차팀 (02)2110 - 8189】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종전에는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과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배후부지를 갖춘 공항만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주국제공항 등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배후부지를 갖춘 공항도 자유무역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유무역예정지역에서 입주기업체가 건물의 설치·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기계·기자재 등에 대하여도 관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 (02)2110 - 5304】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을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고의 추가지원에 있어서 현재의 3단계 재정력지수를 11단계로 세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해예방 노력지수를 지원기준에 새로이 포함시키도록 함.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을 대상으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조견표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되, 1가구당 2006년도에는 최고 3억원까지, 2007년도부터는 최고 2억원까지, 2010년부터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2100 - 543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개정

현재 재산피해액과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하던 것을 재산피해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자연재난으로 인한 총 재산피해액이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의 2.5배를 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2100 - 5433】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시·군·자치구의 재원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총액에서 우선 교부하고 종합부동산세 총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자치구별 재정여건·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잔여분을 교부하도록 함.

시·군·자치구별 재원감소분은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과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각 시·군·자치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교부시기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02)2100 - 3948】

●「한국마사회법시행령」을 개정

마사회는 경마장 시설의 개·보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경마장에서 5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경마장의 연간 경마개최일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제주도에 소재하는 경마장에 한하여 최저 경주거리를 600미터에서 400미터로 단축함.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마사회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및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에는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 - 1898】

□ 주요 일반안건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저소득 가정 보육료 소요경비 지원 등)」을 의결

저소득 가정 보육료 지원소요 235억원과 저소득 모·부자 고교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소요 55억 3천 1백만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신설에 따른 소요 3억 6천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재정과 (02)3480 - 7986】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

2002년 2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 2003년 4월부터(2004년 9월에 추가파견) 이라크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 부대의 파견기간이 2005년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6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함.

연장 대상부대는 아프가니스탄 파견 2개 부대(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와 이라크 파견 1개 부대(평화·재건지원 부대)임.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정책조정과 (02)748 - 6215】

□ 주요 즉석안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국회증액동의 요청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보전 4조 2,409억원, 세출 경정 9,146억원으로 총 5조 1,555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출 3,000억원을 순감(증액 2,631억원, 감액 5,631억원)하여 수정·의결함에 따라 추경예산 규모는 4조 8,555억원으로 확정됨.

□ 부처 보고

● 노동부는「근로자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 시행계획」을 보고함.

준비상황으로 △하위규정 제정 완료 △세제개편 추진(재경부) △교육·홍보 실시 △금융기관 준비(금감위·금감원) 등임.

각 부처 협조사항으로 △산하기관·단체에서 조기에 합리적인 퇴직연금이 설계·운영되어 민간부문의 선도역할 수행(각 부처) △공공부문이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 평가시 우대 필요(예산처·행자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편·보완 등임(재경부·금감위)

● 과학기술부는「연구비 집행절차 개선 추진현황」을 보고함.

개선현황으로는 △연구비 지급절차 간소화 △전자협약제도 도입 △연구관리 서비스의 질 개선 등임.

향후 과제로 △개선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타부처로 확산 △디지털 서비스와 제공 내용의 충실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등임.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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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