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
지난 11월 21일 한농연과 쌀 협상 비상대책위원회(쌀 비대위)는 정부의 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강행을 규탄하고 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을 쟁취하고자 서울 여의도에서 “우리농업살리기 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은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알려내고 정부의 농정 난맥상을 규탄하기 위한 평화적인 집회마저 불허방침을 통보하고 원천봉쇄로 일관하였다. 이같은 경찰의 일방적인 상경 저지와 집회 불허 방침으로 인해, 결국 21일 농민대회에 참여하려던 농민 중 일부가 연행되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초래되었다.
한농연과 쌀 비대위는 21일의 “우리농업살리기 전국농민총궐기대회”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불허 방침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 정권과 정부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실제 농민단체들은 집회 중 폭력을 행사할 어떠한 지침도 하부조직에 전파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농연은 경찰이 제시한 21일 농민집회에 대한 금지의 근거 및 이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11월 15일의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대회”가 극단적인 유혈 폭력 사태로 비화되어 농민과 경찰에서 8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원인은 전적으로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평화적인 농민 집회마저 불허하고 폭력 진압으로 일관하는 현 정권은, 과거 권위주의 군사 정권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농연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평화적인 농민 집회를 불허하고 15일 농민대회에 폭력 진압으로 일관한 정부와 경찰이 350만 농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배상 등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농연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포함하여 정부와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5년 1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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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