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11월 15일 농민대회 당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폭력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을 넘어서 인권단체들과 함께 조사단 구성을 위해 논의 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15일 경찰의 농민집회 진압과정에서 113명(15일 당일 경찰 발표)의 농민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부상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그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상자가 10여명에 이르며 이들 중에는 갈비뼈 골절은 물론이고, 실명위기, 뇌출혈에 의한 기억상실증, 전신마비 등 심각한 증세로 수술을 거친 농민들도 있다.

경찰청은 10월 4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해 경찰업무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미 언론을 통해 직무규칙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이후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경찰폭력 근절과 인권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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