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15일 경찰의 농민집회 진압과정에서 113명(15일 당일 경찰 발표)의 농민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부상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그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상자가 10여명에 이르며 이들 중에는 갈비뼈 골절은 물론이고, 실명위기, 뇌출혈에 의한 기억상실증, 전신마비 등 심각한 증세로 수술을 거친 농민들도 있다.
경찰청은 10월 4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해 경찰업무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미 언론을 통해 직무규칙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이후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경찰폭력 근절과 인권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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