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울시는 불법으로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관제데모 주도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보면,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반발은 지자체가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다.

. 행정수도이전은 2002년 대통령공약사항으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부분이 있고, 지난해 국회가 심의를 거쳐 법안으로 통과시킨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자체예산을 투입해 관제데모를 추진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공식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됨

.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울,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고, 한나라당이 149석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지난 16대 국회 때 홍사덕 前원내총무가 특별법을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식으로 밝혔고,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도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찬성해서 통과시켰던 법안임

.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은 2003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전체 재적의원 272명 중 194명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서 찬성 167표 반대 13표, 기권 1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음

그런데, 한나라당 출신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일 뿐이며, 지난 2003년에 법안에 상정되었을 때, 상정반대를 위해 다수당인 한나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 봐야한다.

전병헌의원은 “행자부와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이전반대 관제데모에 예산을 불법 전용해 사용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예산에 불법전용문제를 밝혀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자치단체의 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불법으로 지방재정법(제2조 1항 지자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을 위반한 것이다. 지자체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결정한 국가정책을 자의적이고 당리당략적으로 발목 잡으려 들면 어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다.”

< 서울시가 조직적인 관제데모 증거>
O 파악된 위반사례 및 관련자료
강동구: 20일 시위집회관련 문건, 동장의 불법관제시위참여사진, 지역케이블 TV 동영상
노원구 : 서울시 교부금 중 일부상용확인
양천구: 행사 참여공문 및 세부사항
용산구: 행사 참여 독려, 독촉공문
종로구: 반대시위 장소변경안내문건
양천구: 관변단체에 현수막 비용으로 6만원씩 지급한 내용의 문건
마포구: 9월17일 시위 참가 관변단체에 석식제공
서초구: 구의회와 현수막제작
경기도 모 지자체: 경기도로부터 받은 집결방법 팩스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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