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경찰의 ‘성파라치제도’ 는 직무유기
전병헌의원은 “경찰이 발표한 ‘성(性)파라치’ 내용을 보면, 폭행, 협박, 또는 감금에 의한 성매매 강요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악덕업주 등에 대한 신고가 포상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런 범죄행위는 조직폭력집단이나 인신매매 등에 해당되는 강력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이 범인을 검거한 사람, 경찰에 인도한 사람, 검거에 적극 협조한 사람 등으로 제한해 포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제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8조(보상금) 관련 규정과 ‘범죄수사규칙’에 있는 보상규정에 근거로 포상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보상금 관련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마련도 안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신고 포상등과는 범죄 내용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즉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찰이 성매매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와 같은 편법은 당장에 ‘카파라치’ ‘쓰파라치’ 등에 이은 ‘성(性)파라치’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가령, 성매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보상금을 노린 성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카메라 찍혀 협박을 당할 수 도 있는 것 아닌가? 또한 남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는 일반국민들에게 민감한 사생활들이 파헤쳐지고 공개돼 사실상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카파라치’는 도로와 같은 공개된 장소였으나 ‘성파라치’는 남몰래 침실을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어대는 것으로 국민들 사생활을 일거에 파괴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성파라치’는 어두운 성매매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도움보다는 사생활파괴라는 국민기본권이 위협당할 수 있으므로 당장 재검토 지시를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전병헌의원은 “대책없이 졸속적인 포상단속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을뿐더러, 본 법 시행과 더불어 성매매 유형이 오히려 더욱 은밀해지고 대담해져 대학 기숙사와 학교까지 파고들었다고 하는데, 성매매 특별법으로 이른바 집창촌과 유흥업소는 문을 닫았지만 불법 성매매는 주택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들 불법적인 성매매 여성들로 인해서, 보건당국의 검진을 전혀 거치지 않는 여성들이 주택가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에, 발생하는 각종 성전염병에 대한 엄청난 확산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당장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honey21.or.kr
연락처
전병헌의원실 02-784-1534/ 788-2038
-
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