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방지대책 부처별로 제 각각
- 미 LA타임스는 지난해 알카에다 조직의 한명이 테러공격 목표물을 물색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테러공격은 항공기나 선박, 기타 운송수단이 될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군도 여전히 공격대상에 포함시킨다고 전했음
전병헌의원은 “‘테러방지법안’이 지난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그 해당 법안에 보면 제4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보면, 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관계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제5조에 대테러센터를 구축해 조직구성은 국가정보원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테러위험증대와 안보에 있어 중요한 테러방지대책이 시급한데, 임기만료로 법안 폐지되고 나서는 손을 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테러발생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 테러대책기구와 관련해 각 기구들의 지휘통제에도 일관성이 없고, 따로 구성되고 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테러대책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관리센터, 외교부의 국외테러대책본부 등이 있지만 따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전병헌의원은 “법제정이나 테러위험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므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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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