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금감위 국정감사 질의자료
- 경찰청에 1207건, 국세청 561건, 공정위 574건, 16개시도 104건을 통보
최근 4년간(2001년4월~2004년7월까지)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 내역을 보면, 고금리 피해 3,482건, 부당채권추심 1,714건, 부당수수료징구 205건, 불법연체대납 140건, 기타 6,227건으로 총 1만 17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은 시·도에 있으나, 서민금융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금감원에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임
- 금감원은 최근 4년간 총 1만 1768건을 피해신고를 접수해 이중 불법혐의가 있는 1,305건을 통보했고, 통보내역을 보면, 경찰청에 1207건, 국세청에 561건, 공정위에 574건, 16개 시도에 104건을 통보했음
Q1. 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이 2002년 10월 27일부터 실시되고 있음에도, 고금리, 조폭을 동원한 부당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 금감원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이 경찰청, 공정위,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면, 그 처리결과내역에 대해서 고객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금감원 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
Q2. 그리고, 시·도의 광역지자체가 대부업자에 대한 일차적인 감독권한이 있으므로 광역지자체와 협조해서 사금융피해신고지점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한가?
사금융피해신고에 대한 주요피해사례를 보면,
- 고금리피해로 A모씨는 2004. 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했고,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함. 대부업법상 연66% 이자제한을 초과하는 연 400%의 고금리 피해를 보았음
- 대출사기 피해, B모씨는 03년 11월경 본인의 핸드폰으로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고 마침 돈이 필요하던 차에 관심을 보이자 소비자금융센터와 연계되어 저리(연6~9%)의 대출을 해 줄 수 잇다고 관리비조로 49만원 선납을 요구해 신용카드로 결제(10개월 할부)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출도 되지 않고, 선납금도 돌려받지 못했음
- 부당채권추심 피해, D모씨는 03년 8월경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4백만원을 연 180%의 금리로 대출받았으며, 상황이 어려워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밤에 찾아와 갖은 욕설과 함께 “애들을 풀겠다” 등 협박을 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됨
- 신용정보 부당이용, 여성인 E씨는 OO업체로부터 핸폰으로 대출 및 신용관리를 해준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3년간 신용관리를 해주고, 39만원의 이용료로 내야 된다고 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려줬으며, 곧바로 회비 39만원이 카드로 결제되었다고 함. 나중에 알고보니, 동업체가 직접 신용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용정보회사에 본인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시킨 것이며,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해도 연 1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큰 피해를 보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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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