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KT 강제할당 판매 근절 안돼
첫째로, 지난 2004년 8월 31일 심결된 KT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에서“협력업체에게 회사 기여도(적합성 평가) 등 사후운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위 30%를 협력업체 재선정시에 탈락시킬 계획과 구체적 평가요소 및 기준을 통지하면서 상품판매실적이 사후운영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고지한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2. 11월에 2003년에 선정된 협력업체의 경우 같은 해 연말에 판매실적(KT와 협력방안에 기재) 기여도 등의 사후운영평가를 한 후,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업체는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둘째로, 한국인포데이터(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04년 8월 31일)으로 “ KT는 대구지사에서 2004. 1. 12.부터 같은 해 1. 31.간 KT-PCS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근무형태에 따라 정규직 10대, 전일제 5대, 시간제 3대의 상품판매목표를 직원(비영업직 포함)에게 부여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대구지사에서 직원의 일별 PCS 판매실적을 관리하고, 판매현황을 사내게시판에 공지한 사실이 있다. 또, KT는 대구지사에서 직원들의 PCS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PCS 1대당 0.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는 회사방침을 직원들에게 고지한 바 있다. ”
공정위는 이러한 KT의 거래강제행위를 적발하고 일간지에 게재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이런 강제할당 판매부진시 인사상 불이익 압력뿐 아니라, 통화요금 부담까지 발생하자 직원들은 친인척, 지인 등은 물론, 1만여 협력업체의 입장을 악용해 PCS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 공정위 제재 : 시정명령(’02. 1), 과징금 20억원(’02. 10), 시정명령(‘04.8)
※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보직해임당한 KT 직원 자살 (한겨레 ‘03.10.28)
규제회피를 위한 조직통제 및 내부고발시 불이익 부과
정규유통망 중심으로 영업하는 이동3사와 달리, KT재판매는 사원판매나 전화국 조직 등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함에 따라, 비영업직 할당판매나 보조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
경영 평가시 매출목표 반영 등 비영업직에 대한 우회적인 판매압박 및 영업직 코드를 이용한 개통처리 특히, 내부고발에 대해 해당 직원은 물론 소속 조직까지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지난 5월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인권행위로 사회적 지탄까지 받는 상황이다.
※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03. 5), 인권단체 연석회의 항의 서신(‘04. 7),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증언대회(’04. 7) 등
공정거래법(23조 1항 3호)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최고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공정위에 실제 조치는 지난 8월 31일 한국인포데이타(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과 KT의 거래강제행위의건에서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으로 중앙일간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가벼운 처분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재판매 매출의 2%에 해당하는 약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부정확한 정보전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 KT 직원들은 친인척이나 거래업체 등에 대한 판매만으로는 할당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에 따라, 할당받은 물량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일반 유통망에서 재판매 물량을 가입한 소비자는 KT PCS와 KTF PCS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KT PCS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은 매우 제한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고객민원처리, A/S 등 향후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 KTF 대리점에서는 KT PCS 관련 업무 처리 불가
시내전화 등 역무간 부당내부보조 가능성 상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KT 지사 또는 전화국 단위에서 타역무 예산이나 부서경비 등을 재판매 영업이나 보조금에 전용할 가능성 존재하고, 이동3사의 마케팅 비용은 모두 이동전화 역무에서 회계처리 되나, KT의 예산전용은 역무간 부당내부보조 및 시내전화 등 지배력 전이를 야기하고 있다. ’04. 상반기 KT재판매는 102만명의 신규가입자 유치하고 있어, 보조금 규모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인당 보조금 12만원 추정). 이는 같은 기간 재판매 매출 1,881억원(망사용료 제외)의 64%에 해당한다.
KT가 이와 같은 막대한 마케팅비용의 조달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를 했어야 했음
현재까지 KT재판매에 대한 처벌들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KT재판매의 일평균 신규 실적은 ‘03년 1,581건이었으나, ’04년에는 9,706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은 전화국 및 영업조직만을 이용한 정상적인 영업만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미 천명한 바 있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KT의 사업 분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신규가입 제한 및 재판매사업 등록 취소 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http://www.honey21.or.kr
연락처
전병헌의원실 02-784-1534
-
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