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없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보고서 유출로 파장만 일으켜

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 성취도 연구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보면, 2001년 6월에 시행한 성취도 자료를 2001년과 2002년 동 과제 책임자였던 이명희 부연구위원(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조교수)이 소지하고 있다가 기관의 허락없이 유출했다.

이명희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주호 교수(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개인 연구소인 교육개혁연구소에서 발주한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과제의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성취도 평가 자료를 해당 과제의 연구진에게 평가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제공했다.

동 성취도 평가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2004년 2월 23일 동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이주호 당시 KDI교수(한나라당의원)가 신문에 발표하면서 평가원이 알게 되었다.

2004년 9월 9일과 10일 각 언론 매체에서 동 2001년 평준화 자료를 다시 분석한 자료가 발표된 이후 평가원은 이명희 교수가 유출한 자료를 사용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9월 10일 아침에 이명희 교수는 동 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료 분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해명 메일과 함께 평가원에 누를 끼친 점을 사죄한 바 있었다.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보완, 보안 교육 확대 실시 등 제도적 조처를 강화해야 하며, 자료 유출 당사자인 이명희 교수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법률적 대응 조치 (2004.9.24. 고소장 접수)를 강구해야 하고, 학업 성취도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해야한다. 이와함께 민·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시 해당자료는 표본집단을 1%에 불과해 조사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고, 불확실한 자료의 유포로 교육문제에 예민한 학부형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담당 연구원의 무책임한 관리와 정보유출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평가원이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학업성취도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 학생 개인 정보 공개의 문제, 즉, 학생 개개인의 성적 자료는 개인의 사적 정보이므로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둘째, 학교,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구별 정보 공개의 문제인데, 이는 교육을 무한정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학교간 지역간 비교 가능한 자료 공개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필 검사로 측정할 수 없는 더 큰 교육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평가원이 공개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표집규모로는 신뢰성 있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원자료 공개 여부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주체들의 합의와 평가목적 및 시행, 결과보고 및 자료 공개, 결과활용 등에 관한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공개가 가능한 것이다. 자료를 임의로 공개한다면, 시·도교육청 및 학교간 학력 비교, 담당 교사별 상황 및 학생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시·도 교육청, 개별학교, 교직원 단체의 반발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진국 등 외국에도 학생 및 학교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원자료를 가공 없이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 또한 동 관련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및제7호에 의거 평가원 내부 활동 사항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부자료들이 전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였던 한나라당 모의원을 통해서 공개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관련 근거 법률>
ㅇ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①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따라서, 자료 공개의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여긴다.

■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전 KDI 연구원)이 2004년 2월 23일 발표한 연구논문

이주호 前연구원의 연구논문은

첫째, 연구대상으로 삼은 중소도시는 비평준화지역으로 타지역 우수학생들이 이동하여 학업성적 우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비평준화 지역에서 보다 나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보일 수 있으며, 연구자도 이러한 연구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둘째로, 연구대상을 같은 학년 등 동일 집단으로 하지 않고 고1, 고2로 서로 다른 집단의 학업 성적을 비교하여 추정하는 것은 연구설계상 문제가 있었고,

셋째, 동 연구는 평가원의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동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분석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대책 없이 발표해 파장을 일으켜보자는 속셈이라고 여겨진다.


■ 이주호 의원(전 KDI 연구원)이 2004년 9월 10일 언론에 발표한 지역별 학력 격차의 내용 신뢰도마저 떨어져!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학교 간 차이는 적음.
- 학교간의 차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며 만 15세 학생(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심)을 대상으로 2000에 시행된 국제비교 연구인 OECD/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로 볼 때에서 읽기 영역에 대한 우리나라 학생의 성취도는 학교간 차이(19.70%)가 국제적 수준(36.2%)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됨(PISA 2000 보고서, p. 60).
- 16개 시ㆍ도 교육청과 지역구별 학력차는 신뢰성이 적고,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의 성취도 파악을 위해 전국의 1%를 표집하였기 때문에, 전국 학생의 성취도 및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적절하며 대표성이 있으나, 시ㆍ도 교육청 및 지역구청별 학력차를 비교하기에는 적절한 표본이 아님.
- 따라서 이러한 비교가 타당하려면 적정 수준의 표본을 확보하거나 전집평가를 했어야 함.
- 2001년의 경우, 175개 고등학교 중 제주지역 2개 학교의 성취도가 제주도 교육청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40개 고등학교가 서울지역을 대표할 수는 있으나 1개 고등학교로 1개의 지역구청 학생의 학력을 대표하지는 못함.
- 실제로 시·도 교육청별로 5개 교과 성취도 평균을 산출하면 고등학교(인문계만을 기준으로 할 때)를 기준으로 2001년 경우에 16위였던 시·도의 평균 순위가 2002년에는 3위로서 무려 13단계의 등위가 차이가 나며 2001년 8위였던 시ㆍ도가, 2002년 16위로서 8위의 등위 차이가 남.

다른 학년급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며, 따라서 연도별로 순위를 비교해 볼 때 순위 증감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성취도 평가 자료로 시ㆍ도 및 지역구청별 비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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