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대책 없는 주5일 근무-행정기관 인력조정 필요하다”
그러나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기관들의 근로시간을 체크해 본 결과, 과연 7월 1일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음.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의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직원들과,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체크해 본 결과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음.
- 국회 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의 경우 지난 11월과 12월의 초과근무 시간은 89명의 직원이 근무일수 45일 동안 평균 1일에 30분의 초과근무를 하여, 한달에 약 11시간 18분씩의 초과근무를 한데 반해,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의 경우는 지난 11월 근무일수 25일 동안 47명의 직원이 평균 1일에 2시간 53분씩 한달에 평균 72시간 17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12월은 23일까지의 근무일수 20일 동안 평균 1일 2시간 42분씩 총 53시간 52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각 과나 개인별로 보면 수치는 더욱 심각함. 11월 산업재정1과 직원들은 1일 평균 4시간 31분씩 한달동안 112시간 49분을 초과 근무하였고, 이 가운데 모 사무관은 1일 평균 6시간 22분씩 11월 한달동안 무려 159시간 6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12월에도 1일 평균 5시간 26분씩 근무일수 20일동안 108시간 35분을 초과근무 한 것으로 조사됨.
- 참고로 이 수치대로라면 모 사무관은 11월 내내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해서 밤 12시 이전에 퇴근을 못했다는 이야기임.
‘연장근로는 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1주일에 12시간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이러한 수치는 일부 우리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책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7월 1일부터의 ‘주 5일 근무제’ 시작 전에 각 부처별, 그리고 부처내의 부서간 정밀한 직무분석과 연장근무 실태 조사를 통해 인력을 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일부 인원이 모자란 부서에는 적정한 인원을 충원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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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