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보훈처 소관 법률안 처리
<다음은 의결 사항임>
1. 독립유공자 및 광복회에 대한 예우 향상
ㅇ 현재 해외거주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국내에 영구정착할 경우에 지급하는 영구귀국정착금을 유족대표 1인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세대주별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국내정착을 적극 지원(연간 22세대로 추정됨, 예산은 이미 확보함)
ㅇ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매점․자동판매기등 생활유지수단을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지원
ㅇ 현재 지회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광복회등 일부단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지회설립을 가능하게 함.
- 이 같은 법개정 사항들 2005년 광복60주년을 맞이하여 뜻 깊은 의미가 있음.
2. 제대군인의 지원 사업 적극적인 수행
ㅇ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의 업무를 확장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 촉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 참전군인등의 해외파병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연구를 함으로써 참전군인등의 의료복지 강화
- 제대군인 퇴직자수 연평균 3,000여명
3. 국립묘지법 제정 공청회 개최
ㅇ 일자 : 2005. 0. 0
ㅇ 청취내용
- 입법이 미비된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
- 국립묘지의 관리주체의 일원화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부처의 입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함.
웹사이트: http://www.honey21.or.kr
연락처
전병헌의원실 02-78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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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