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보험사 이중 잣대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최근 4년간(2000년4월~2004년 3월) 손해보험사의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에서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수입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지급보험금)을 단순 비교해보면, 보험료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차액은 8조 6544억원에 달함

※ 수입 보험료: 사고이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비용
지급 보험금: 사고이후에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비용

- 그런데,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을 혼용하면서, 자동차보험금을 인상시키는데 이용하고 있음

- 가령, 1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가 재가입시에는 보험료(수입보험료)가 10%정도 할인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사고운전자가 보험사 입장에서 수입보험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손해율을 상승시킨다고 해서, 무사고운전자의 할인율은 6~7% 정도가 되도록 낮춰야 한다고 주장함

결국, 보험사는 손해율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손해율’은 상승요인만 고려하는 방식이라면, ‘손해율’은 항상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게 됨

- 금감원은 손해 보험사들의 손해율 적용에서 균형을 잃은 것임

- 이를테면, 교통사고를 낸 가입자에게는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보험금(지급보험금)을 주었으므로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여 보험료를 인상하여 왔음

2001년 8월 자동차보험 가격 완전자유화 이후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보험료가 내린다고 주장했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이런 이중적인 손해율 계산방식 때문인데, 금감원은 가격 완전자유화 이후에 보험사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평가를 해본 적이 없음

-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비교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보험사별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누적차액은 8조 6544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이중잣대식 계산법으로 손해율 상승률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

- 이는 사고를 낸 가입자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지 않은 가입자까지 모두 포함해 전체 보험료를 인상시킨 결과임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8조 6,544억원의 차이는 분명히 ‘이익’이 남고 있는데, 손해율이 상승한 이유는 보험사의 과당경쟁에 의한 ‘사업비지출’이 막대하기 때문임

- 금감원은 사업비 지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를 감소시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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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실 02-78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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