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대한무공수훈 유족회 단체설립’ 추진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유족회’의 경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설립범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런 관계로 전병헌의원은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유족회의 경우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광복회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여․야 의원 19명의 공동발의 했음

따라서, 대한무공수훈유족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시킨다는 기본이념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음

보훈단체설립 범위에 조국의 국권수호 공헌과정에서 입은 부상 등 전투 후유증으로 제대 후 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사망한 전훈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대한민국무공수훈자유족회’를 포함시킴으로써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나아가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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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실 02-78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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