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건강보유자 차별 폐지 실무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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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병헌
2005-03-10 10:14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B형간염 건강보유자들에 대한 고용차별’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노동부, 복지부, 중앙인사위, 국가인권위, 국립보건원과 간사랑 동우회와 실무조정 협의를 가졌음

지금까지 전병헌의원은 B형간염 차별폐지를 위해서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관계부처와 대안마련에 나섰음

전병헌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이종구 건강증진국장, 질병관리본부 김영택과장, 노동부 송영중 산업안전국장, 중앙인사위 안양호 인력개발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운성 차별조사1과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과 ‘간사랑 동우회’ 윤구현 총무가 함께 참여해 ‘B형 간염바이러스 건강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4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하기로 했음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는 3가지 주요 대책안을 논의했음

첫째, 중앙인사위원회차원에서 기업의 채용신체검사의 표준으로 활용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
현재, 채용신체검사서 서식에 있는 간염항목을 변경해, 'B형간염 검사 무조건 실시‘에서 채용신체검사결과 후 간기능 이상자에 한하여 ’조건부 실시‘하도록 했음

둘째, 노동부차원에서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필기/신검을 명확히 분리해서, 취업의 불이익을 받거나, 탈락할 경우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확인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했음

셋째, 국가인권위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음

‘B형 간염바이러스 건강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출된 대안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임

참여정부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직장생활 등을 통해 쉽게 전염된다’는 B형간염에 대한 왜곡된 사회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업체 인사부서와 연계한 B형간염 인식개선 홍보방안 및 홍보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까지 함께 검토했음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우리나라의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전체 인구의 4~7%에 달하는 250~3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 등을 통해 감염되므로 수혈, 성관계 등이 아닌 호흡이나, 악수, 포옹 등의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음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직장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전병헌의원 홈페이지(www.honey21.or.kr)’에는 이 같이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만 수십 건이 올라 있음

사례를 보면, 26세의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고 밝힌 최모씨는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은 전부 합격했지만 번번이 신체검사에서 떨어졌다며, 홀어머니 모시고 어렵게 공부했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고, 28세의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K모씨는 똑같이 현역으로 군대 갔다 오고 똑같이 대학 나오고, 꼬박꼬박 세금도 다 내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며, 대기업들이 말로는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다섯 번이나 대기업 신체검사에서 떨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음

또한, 대한 간학회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전염성이 강한 활동성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하고는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경우 전염성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활동성 간염 환자도 전체 간염 보유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한자리 수에 불과함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이자 ‘우리 사회의 의무’임

웹사이트: http://www.honey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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