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독도의용수비대 예우를 위한 특별법 발의 예정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국력이 쇠약했던 반세기 전에 대한민국 건국이후 전시가 아닌 시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침탈을 계속했던 것을 울릉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를 지켜냈던 이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발의할 예정임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현재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조례안을 제정해 자국영토임을 주장하는 국토침탈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의용대까지 결성해 ‘독도’를 지켜낸 분들을 예우하고 그 뜻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독도의용군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독도에 대한 분쟁과 갈등은 한·일간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민족정기와 비전시 상황에서 국토를 수호한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음

독도의용군 예우를 위한 특별법에는

첫째,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각종 역사적 기록과 앞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일괄해서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담 사업회를 두고자 함

둘째,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 사후에 그분들만을 위한 묘역을 별도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

셋째,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서 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직계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금 독도는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군대가 아닌 우리 전투경찰이 지키고 있고, 지난해 9월 18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받는 등, 해마다 소수 방문객만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음

앞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해의 백령도처럼 해병대 등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일본이 현재도 ‘다케시마찾기’, ‘영토회복’, ‘시마네현 독도조례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가 지금 ‘독도찾기’가 아닌 ‘독도 지키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국토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의의가 대단히 큼


<독도의용수비대 실태>

○ 의용수비대 구성현황

구성인원 : 33명
※ 대장 : 홍순칠(625참전 전상군인)

구성원의 신분
∙ 625참전 상이군인 및 제대군인(16명)
∙ 울릉도 거주 민간인(17명)

○ 주요 활동사항

’53.4.20~’56.12.30 어민보호 및 독도 수호임무 수행
※ ’56.12.30 경찰에 경비업무 인계

’66.9월 서도에 급수시설 확장 및 수조탱크 설치

’83.6월 독도 정상에 대형 태극기 설치 등

○ 훈·포장 수여

1차 포상 : ’66년. 4. 12 (11명)
∙ 5등 근무공로훈장(현 보국훈장) : 1명(수비대장 홍순칠)
∙ 방위포장(현 보국포장) : 10명(수비대원)

2차포상 : ’96년. 4. 6(기포상자 훈격조정 및 미수여자 포상)
∙ 보국훈장 삼일장 : 1명(수비대장 홍순칠)
∙ 보국훈장 광복장 : 32명

○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전·공상군경
- 본인 9, 유족 4

무공·보국수훈자
- 본인 3, 유족 15

미등록
- 본인1(소재불명), 유족 1(자부)

(戰公傷군경 및 무공수훈자는 보국수훈자와 경합 등록자)

○ 보훈보상 실태

공상군경 및 그 유·가족은 보훈연금을 포함한 교육·취업·의료보호 등 지원을 받고 있음.

보국수훈자 및 그 유·가족은 보훈연금을 제외한 교육·취업·의료보호 등 지원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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