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발의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를 지켜냈던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 34인의 서명으로 4월 18일 발의했음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조례안을 제정해 자국영토임을 주장하는 국토침탈행위가 버젓이 자행됐고,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과거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행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자체적으로 의용대까지 결성해 ‘독도’를 지켜낸 분들을 기념하고, 그 뜻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음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주요내용을 보면,
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설립등기사항을 그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기념사업회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하고,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자.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 또는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 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외교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독도를 지켜낸 우리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기념사업회 활동을 통해서 자료발굴과 연구를 병행해 대외홍보자료를 관리해야함

우리가 지금 ‘독도찾기’가 아닌 ‘독도 지키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국토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의의가 대단히 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정소요예산은 기념사업회 건립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약 287 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독도의용수비대 실태>

의용수비대 구성현황
- 구성인원 : 33명
※ 대장 : 홍순칠(6·25참전 전상군인)
- 구성원의 신분
∙ 6·25참전 상이군인 및 제대군인(16명)
∙ 울릉도 거주 민간인(17명)

주요 활동사항
- ’53.4.20~’56.12.30 어민보호 및 독도 수호임무 수행
※ ’56.12.30 경찰에 경비업무 인계
- ’66.9월 서도에 급수시설 확장 및 수조탱크 설치
- ’83.6월 독도 정상에 대형 태극기 설치 등

웹사이트: http://www.honey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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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실 02-784-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