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발의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조례안을 제정해 자국영토임을 주장하는 국토침탈행위가 버젓이 자행됐고,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과거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행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자체적으로 의용대까지 결성해 ‘독도’를 지켜낸 분들을 기념하고, 그 뜻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음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주요내용을 보면,
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설립등기사항을 그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기념사업회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하고,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자.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 또는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 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외교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독도를 지켜낸 우리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기념사업회 활동을 통해서 자료발굴과 연구를 병행해 대외홍보자료를 관리해야함
우리가 지금 ‘독도찾기’가 아닌 ‘독도 지키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국토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의의가 대단히 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정소요예산은 기념사업회 건립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약 287 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독도의용수비대 실태>
의용수비대 구성현황
- 구성인원 : 33명
※ 대장 : 홍순칠(6·25참전 전상군인)
- 구성원의 신분
∙ 6·25참전 상이군인 및 제대군인(16명)
∙ 울릉도 거주 민간인(17명)
주요 활동사항
- ’53.4.20~’56.12.30 어민보호 및 독도 수호임무 수행
※ ’56.12.30 경찰에 경비업무 인계
- ’66.9월 서도에 급수시설 확장 및 수조탱크 설치
- ’83.6월 독도 정상에 대형 태극기 설치 등
웹사이트: http://www.honey21.or.kr
연락처
전병헌의원실 02-78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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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