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외국환거래법 중 일부개정 추진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6월 3일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현재, 관세청장, 국세청장만이 불법외환거래 내역을 직접 통보받던 것을 실질적인 금융감독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인 금감원장에게도 직접 통보 받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5인 서명으로 발의했음

현재, 국외 재산반출규모가 계속 증가해, 2005년 1분기 5천200억원이 넘고 있는 실정이고, 외국환 거래법으로 불법외환거래를 관리규제하고 있으나,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전체 영업점이 4,178여개에 달해 실질적인 전수검사가 불가능하고, 특정사건에 대한 부분검사의 경우에도 몇 개 은행 영업점에 표본검사에 그치고 있어, 밝혀진 불법외환거래 금액은 적발되는 실적보다 불법외환유출 사례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체계적인 외환감시시스템을 금감원, 한국은행 등에 구축해야 하며, 현재, 한국은행,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불법외환거래 단속업무를 공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1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세청, 관세청장은 직접 통보받지만, 금감원장은 제외되어 있어 업무효율성을 위해 금감원장이 직접 통보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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